만기 후의 지급의 경우 인수인에 한하여 선의지급에 따른 면책이 적용된다
가 무슨 뜻인가요 ??
첫댓글 우아 첨보는 선지다.. 틀린 지문인가요??
개인적으로 해석해볼 때 기한 전 배서라서 면책가능하지 않을까요?
만기 후의 지급 = 거절지급작성전즉 만기 +2일이내 지급즉 제때 준거라서 면책적용아닐까요?
인수인은주채무자라만기후의지급에도면책되요 지급인이면 만기의지급에만 면책되구요
그렇군요 !!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
첫댓글 우아 첨보는 선지다.. 틀린 지문인가요??
개인적으로 해석해볼 때 기한 전 배서라서 면책가능하지 않을까요?
만기 후의 지급 = 거절지급작성전
즉 만기 +2일이내 지급
즉 제때 준거라서 면책적용
아닐까요?
인수인은주채무자라만기후의지급에도면책되요 지급인이면 만기의지급에만 면책되구요
그렇군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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