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공통사용재화의 재계산과 정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x1년 1기에 취득한 공통매입재화(감가상각자산 재화로 가정)를 공급가액의 데이터가 없어 예정치(예를들어 매입배율 등)로 안분했을 경우
x1년 2기에 공급가액의 확정치가 나올 경우 정산을 하고 (정산을 한 대신 감가상각은 미적용)
x2년 3기부터는 이전 면세비율과 5% 이상 차이가 나면 재계산을 해주잖아요. 이 때는 감가상각을 이미 1기때 보다 2기가 지났으니 (1-25%*2)
를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데 기본서를 보면 예정치를 통해 계산 후 확정치가 나와서 정산을 할 때에는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따로 없고,
문제 풀다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왜 기본서에는 빠져있는지.. 제가 놓친건지..
(기본서에는 죄다 공급하거나, 예정신고시에는 재계산X 이런 내용만 강조해놨는데..)
'예정치를 확정치로 정산을 할 때는 재계산에서 배제한다'의 근거 법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래 조문일까요?
첫댓글 음 정확한 법조문은 모르겠으나 제가 공부한 정우승 워크북에는 기본적으로 재계산은 ‘정산이 끝나고 그 다음기간’부터 한다고 설명돼있긴 해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문장이 말씀하신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맞을까요? (출처 : 정우승T 워크북)
@야나두7 그 바로 밑에줄이요 !!
@^______^ 엄청 중요한 부분 같은데, 저 내용이 없는 책도 있더라구요!! 감사드려요!!
@야나두7 네 중요하죠 ! 1기에 안분했다가 2기에도 확정안되고 3기에 확정나서 정산하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 열공하세요 ㅎㅎ
자답추가) 출처 : 주민규T 노트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