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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시급제근로자로 근무중인데 연장근로수당없다고 해서요 노무사 자문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 근거가 너무 궁금하네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왜 연장근로수당을 무슨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지.. 당최 모르겠어요
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이게 그 근거일까요?
그러면 월요일 휴무 화-일 근무의 경우와
월-토 근무 일요일 휴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달라지는것 아닌가요?
첫댓글 gpt 물어보니 노무사 자문 내용 틀렸다고 나오는데 gpt가 더 나은건가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요?
1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아서 연장근로수당이 없을수도 있고 애초에 고정OT로 임금을 구성했을수도 있고.. 변수가 너무 많은데 ... gpt와 노무사를 비교를 하는것은 아닌것 같아요...
1일 8시간 근무 6일입니다 1주 40시간 넘으니 초과 8시간은 무조건 가산수당 붙는게 아닌가요? 계약기간은 2-3주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명시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자동으로 사라지는건가요? 찾아봐도 이런경우는 없어서요 실무상은 제가 모르니까 혹시나 글 남겼어요 변수가 많나요..??
@기다려본다 주48시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 근로계약서를 보면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서 작성된 경우도 많더라구요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노동청에 진정 넣어보세요
참고로 보통 사장님들은 노무사한테 컨설팅 받지도 않았는데 노동자분들이 문제 제기하면 노무사한테 이미 확인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장님 이야기는 신경쓰지 마세요
@허클베리
시급도 알고보니 일주일 지나서 주휴수당 녹인것 확인했고 나중에 말바꿔서 주휴수당 별도지급한다고 하는 걸 보니 연장근로수당포함했다고 말바꾸기 할것같네요
상세한 답변감사드려요!
하루에 사업장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5명 넘는 건 맞나요?
사이트 들어가보니 중소기업 직원7명 이라고 명시되어있어요 알바만 10명이상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