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공정위, '지상파 UHD방송 수신 불가' 표기 않은 TCL·샤오미에 경고조치 2025년 5월 UHD코리아는, 최근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일부 UHD TV 제품이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없음에도 UHD TV로 광고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관련 판매 업체들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후 10개월 만에 공정위는 TCL·샤오미 한국법인의 광고 행위를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이번 처분이 경고조치여서 법적 강제성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TCL 국내 홈페이지에는, “해당 제품은 국내 지상파 UHD 방송 수신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며, 국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설비 설치가 필요합니다. 해당 제품은 지상파 HD 또는 FHD 방송 신호는 수신 가능합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다. TCL은 이 안내문만 게시하면 UHDTV로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UHD코리아가 바라는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 내장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TCL은 2026년 신제품에서도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는 내장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내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단순하다. 현재 지상파 UHD방송은 안테나로만 수신할 수 있고, 그것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를 내장해도, 수신환경 미비로 지상파 UHD방송은 사실상 수신(시청)이 어렵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수신환경이 갖추어진다고 해도,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가 제 기능을 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이유는, 모든 TV에 내장된 지상파 HD방송 수신기(ATSC 1.0)의 활용도가 2%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용하지도 않는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고스란히 소비자(시청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에 대한 원가는 1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결국 UHDTV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 내장은, UHDTV 대중화에 장애만 되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을 대리하고 있는 UHD코리아는, 지상파 'HD방송→UHD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예정대로라면 지상파 HD방송은 2027년에 종료하고 2028년부터는 UHD방송으로만 실시해야 한다.
헌데, 전국적 UHD방송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2017년 9월에 한다던 EBS UHD방송은, EBS조차 언제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여기에다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대상이 아니라며, 지상파방송사들이 재전송까지 금지 하였다. 현실이 이러니 지상파 UHD방송 시청가구는 채 0.5%도 안 되어, 사실상 아무도 보지 않는 그들만의 방송이 된지 9년이나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전국적으로 UHD방송 송신소를 세워, 안테나로 전국 어디서나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시청)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지상파 'HD방송→UHD방송' 전환의 일환으로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가 내장되지 않은 중국산 UHDTV를 '가짜 UHDTV'라며 몰아 세워 공정위에까지 제소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이젠 본연은 임무(지상파 'HD방송→UHD방송' 전환)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해서 UHD코리아에 묻는다. 지상파 'HD방송→UHD방송'으로 2027년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UHD코리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와 명분도 없다고 본다.
☞관련글 좀 더 보기 (클릭)지상파 UHD방송의 현실 (클릭)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 튜너 내장 의미가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