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사업양수시 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의 취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책 내용(출처 : 정정운T 세법학2)을 보면 '종전에는 사업양도는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였으나, 이는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경정시 확인되면 양수자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징수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해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종전에 사업양도는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하는데,
이는 실무에서 사업양수도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사업양도는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령을 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만약 실무에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몰라서 그런 것이 법의 취지가 맞다면
다른 면세거래와 달리 왜 유독 사업양수도만 이런 대리납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요?
2.
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것은 양수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 or 국세청으로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인데, 이후에 어떻게 공급자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입자에게 경정시 다시 징수를 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지요?
제 생각은 공급자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공급받은자(사업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한 것을 다시 징수하는게 아니라 공급자(사업양도자)자가 부가세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 부가세 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의 문장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