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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간부이발소 폐쇄 관련 사건
김뜽요 추천 0 조회 80 24.06.03 12: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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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4 01:43

    첫댓글 1. 군대 내에서 이발소를 운영한다고 특별한 신분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상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어야 합니다. // 2. 무엇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서 답변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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