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육군 사단장 간 계약을 체결하여 간부 이발소에서 미용업무를 한 사건에서
1. 원고와 육군 사단장 간 계약의 법적성질이 무엇인가요? 저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보았는데…
공무직의 경우에는 일반 사법이 적용되어 사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2.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재결)이 최초 처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취소소송이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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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이발소 폐쇄 관련 사건
김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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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12: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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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군대 내에서 이발소를 운영한다고 특별한 신분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상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어야 합니다. // 2. 무엇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서 답변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