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여객운송약관 제7장 휴대금지 및 제한품목 제35조(휴대금지품)의 7조를 아래 그림과 같이 개정하여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것이라 규정하여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휴대를 금지하였고, 교통약자들이 타는 전동휠체어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160Wh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추가하여 위 장치들의 배터리를 탈착하고 가지고 타는 경우도 금지하였습니다.
즉 지하철에 휴대하려면 배터리는 다른 곳에 두고 배터리가 없는 상태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캠핑용 파워뱅크가 아닌 다음에야 160Wh 휴대용 파워뱅크를 쓰는 사람이 없고 캠핑용도 무거워서 차량에 적재하지 지하철에 가지고 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이 부분은 전기자전거나 PM의 배터리에 대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전기자전거 화재는 보통 충전 중에 발생하는데 배터리를 내장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건 좀 과해보이기는 한데 공사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자전거나 PM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7월1일 이후로 타시다가 방전되면 지하철로 귀가하시려고 하시면 곤란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지하철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코레일쪽도 운송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https://info.korail.com/info/downloadBbsFile.do?atchmnflNo=2704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전거의 지하철
탑승 규정에 대한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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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지하철 (1~9호선):
현재와 7월 이후에도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를 유지하면 상시 탑승이 가능합니다. 파스(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되어 탑승할 수 있습니다
2. 코레일 광역전철:
7월 1일부터 규정이 강화됩니다.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모든 이동수단의 반입이 금지되며,
특히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탑승이 제한됩니다
금지 대상 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경강선, 서해선, 안산선, 과천선, 일산선 등
주의: 1호선처럼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구간이 섞여 있는 경우,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는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3. 기타 교통수단:
°버스 및 KTX: 현재로서는 금지 조항이 없으나, 버스의 경우 증칸이 없는 시내버스는 탑승이 어렵습니다
°항공기: 리튬 배터리 문제로 전기자전거 반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필수 주의사항:
규정이 허용하더라도 현장 역무원의 판단이 우선이며, 탑승 전 반드시 최신 규정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첫댓글 굴렁쇠 대리기사들 한테는 치명타네ㅠ
네 ^^
내가 대리부장관님께 직접 건의해서 만든거임
퀵&휠 기사들은 다 뒤져야함 똥콜처리반들
Ok
난 전동퀵보드 마실 나갈때만 타고 가끔 고수부지 갈때 지하철에 실어서 가는데 시바 이제 고수부지에서 휠링도 못하게 생겼네~~~
어쩔수 없이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