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카자흐스탄 임시 및 상시 거주 허가증을 발급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 및 보충안을 마련했다고 Zakon.kz가 보도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난민에 대한 이해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인종, 국적,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자격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조국 밖에 있으며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기를 꺼리는 외국인 또는 이러한 위험때문에 자신의 상시 거주 국가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 밖에 있거나 그 국가로 돌아가기를 꺼려하는 무국적자이다.
이전의 규정에는 “망명 신청자”라는 다른 표현이 있었다.
또한 신규 개정안에는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허가증을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발급’하는 국가 행정 업무에 대한 주요 요구 사항에 대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상시 거주 허가증 신청 및 결과발급은 이민국 경찰과 국영 기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행정업무 처리 기간은 필수 서류를 제출한 이후 45일이다.
행정 업무를 위해 종이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4 МРП로 2023년에는 13,800텡게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카자흐스탄 영주권 발급 신청서
•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남아있는 여권 사본 및 대조 확인을 위한 원본
• 지급 능력을 확인하는 문서. 규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카자흐스탄 체류 기간 동안 지불 능력을 확인하거나 지불 능력 증명 면제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관련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국적 또는 영주권 국가의 전과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범죄 기록에 관한 문서(단, 국제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카자흐스탄 내에서 난민 지위를 가진 사람과 중국의 카자흐스탄 동포는 제외한다.)
• 카자흐스탄 영주권에 대한 14-18세 아동의 공증된 동의서
•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인에게 180일 이상 주택을 제공하고 상시 거주에 대해 주소등록을 제공하겠다는 개인 또는 법인과의 공증된 계약서 또는 공증된 신청서(단, 카자흐스탄 체류 기간 동안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외국인의 경우 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다.)
•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카자흐스탄 입국을 금지하는 질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건강 검진 증명서
• 35x45mm 증명사진 한 장
•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영수증
•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발급하기 위한 간소화된 절차가 확립된 직업 목록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람은 부문별 국가 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한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카작어나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야 하고, 번역에 대한 진위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카자흐스탄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 제출된 서류나 그 안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승인 요청에 대한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부정적인 대답이 있거나, 조사나 확인을 한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외국인에게 카자흐스탄 영주권은 발급하지 않거나 취소된다.
•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출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경우
• 유죄 판결을 받기 전 석방이 된 외국인으로 상시 거주 장소가 카자흐스탄 국외에 있었던 경우
• 인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카자흐스탄 정부가 결정한 방식과 금액으로 지급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자. 단, 카자흐스탄 민족,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태어났거나 이전에 시민권을 가졌던 경우,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간소화된 방식으로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 인구 이주에 관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 받은 목록에 포함된 수요가 많은 직업을 가진 외국인은 제외된다.
• 카자흐스탄 외국인 법적 지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
• 인종 간, 교파 간, 종교 간 증오를 선동하는 경우
• 헌법 질서를 강제로 변경하려는 행동을 하는 경우
• 카자흐스탄의 주권과 독립에 반대하고 영토의 통합과 보전을 위반하도록 부추기는 경우
• 범죄에 대해 말소되지 않았거나 미결 판결을 받은 경우
• 국가 안보 기관이 극단주의나 테러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신청할 때 위조 문서를 제출했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 영주권 발급 시점 기준으로 5년 이내 카자흐스탄에서 추방된 경우
• 카자흐스탄 국민 및 기타 개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연속 12개월 기간 내에 183일 미만의 기간을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한 경우
•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요 근거로 카자흐스탄 시민과 결혼했으나, 재판을 통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않은 결혼으로 인정될 경우
• 카자흐스탄의 인구 이주, 세무, 근로에 관한 법을 위반함으로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 국가 안보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 카자흐스탄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 이전에 외국 영토에서의 외국 무력 충돌, 극단주의자 또는 테러리스트 활동에 가담하여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상실한 경우
• 이전에 테러 범죄 및 카자흐스탄의 중요한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에 의해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박탈당한 경우
이와 함께, 1974년의 소련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카자흐스탄 동포와 그 가족 구성원과 무국적자, 기혼 여성 국적에 관한 협약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적 취득에 관한 법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여성인 경우 본 개정안의 14항과 1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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