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군 이혜 (瑞山君 李譿) ? - 1451년 4월 10일
조선전기의 왕족으로 본관은 전주, 휘는 혜(譿)이다. 태종의 손자이며, 세종, 효령대군, 성녕대군의 친 조카이다.
태종의 손자이며,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적 3남이다. 세종대왕의 조카이다. 정효전 등과 기생을 놓고 다투었다가 탄핵을 받고 파직된 바 있고, 이름은 혜(譿), 본관은 전주이다.
아버지는 양녕대군 이제(讓寧大君 李褆)이고, 어머니는 광산 김씨(光山金氏)로 증 좌의정 광산군 김한로(光山君 金漢老)의 딸로 수성군부인(隨城府夫人 金氏)이다. 부인은 안산김씨(安山金氏) 안산군 김개(安山君 金漑)의 딸로 양천군부인 김씨(陽川郡夫人 金氏)이다.
양녕대군(讓寧大君)의 10남 17녀 중 적 3남으로 출생하여 관례를 올리고 안산군 김개(安山君 金漑)의 딸 안산김씨(安山金氏)와 결혼하였다. 1435년(세종 17) 4월 16일 가정대부(嘉靖大夫, 종2품) 서산군(瑞山君)에 봉작되었다.
그의 형 순성군 이개(양령대군의 장자)를 군으로 책봉하는 것을 두고 일부 신하들은 반대를 하였다. 그러나 순성군 이개의 책봉에는 극렬 반대하면서도 이혜(李譿)의 봉작에는 반발하지 않았다.
생 애
조선전기의 왕족으로 본관은 전주, 휘는 혜(譿)이다. 태종의 손자이며, 세종, 효령대군, 성녕대군의 친 조카이다. 아버지는 양녕대군 이제(讓寧大君 李褆)이고, 어머니는 광산 김씨(光山金氏)로 증 좌의정 광산군 김한로(光山君 金漢老)의 딸로 수성군부인(隨城府夫人 金氏)이다.
부인은 안산김씨(安山金氏) 안산군 김개(安山君 金漑)의 딸로 양천군부인 김씨(陽川郡夫人 金氏)이다.
양녕대군의 10남 17녀 중 적 3남으로 탄생하여 관례를 올리고 안산군 김개(安山君 金漑)의 딸 안산김씨(安山金氏)와 결혼하였다. 1435년(세종 17) 4월 16일 가정대부(嘉靖大夫, 종2품) 서산군(瑞山君)에 봉작되었다.
그의 형 순성군 이개를 군으로 책봉하는 것을 두고 일부 신하들은 반대를 하였다. 그러나 순성군 이개의 책봉에는 극렬 반대하면서도 이혜의 봉작에는 반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1438년(세종 20) 5월 19일 금지된 단오날에 석척희(石擲戲)를 범하여 탄핵을 받고 충청북도 진천군(鎭川郡)으로 추방되었다가 다시 되돌아왔으며, 이해 12월 3일 다시 서산군(瑞山君)에 봉작되었다.
==================== 당시 서울에서는 단옷날에 두 패로 나눠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놀이[석척희, 石擲戲]를 하고, 그러면서 막대기로 사람을 치기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의금부에서는 이 놀이를 금지했었는데, 세종 20년 5월, 양녕대군과 그의 장남 순성군 이개, 서산군 이혜, 익녕군(益寧君) 이치(李袳), 그리고 이혜와 맞먹을 만큼 망나니였던 이겸이 돌을 잘 던진다는 사람 스무 명 남짓을 모아, 석척희를 작당하여 벌이게 했다.
특히 이혜와 이겸은 각각 편의 대장 노릇을 해서 막대기를 휘두르며 신나게 놀아댔다고 한다. 하루도 아닌 며칠씩이나 그러했으니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은 물론, 다친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마저 나와 큰 문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석척희를 구경하겠다고 종실의 사람들이 종학(종학, 왕족들의 학교)의 수업을 집단으로 빼먹고 나섰다고 하니, 굉장한 민폐였다.
종실들을 관리하는 종사시의 관리들이 머리를 쥐어뜯었을 것 같은 곤란한 사건이었다. 게다가 사람마저 죽었으니 세종은 석척희의 주모자인 이혜와 이겸을 직접 불러들인 다음 도승지를 시켜 사건의 실태를 따져 묻고, 이혜, 이겸, 이치를 도성 밖으로 추방하기도 했다. ==========================
세종 81권,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5월 19일(임인) 3번째기사 금지된 단오날의 석척희를 범한 익녕군·서산군을 추방하다 --------------------------------------------------------------------------------
당초에 서울 사람들은 단오(端午) 날만 당하면 넓은 거리에 모여 돌 던지는 놀이[石擲戲]를 벌이고는 막대기로 치기도 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는 수가 많아서, 시속에서는 석전(石戰)이라 하는 것을 일찍이 의금부로 하여금 금지시켰다는 것인데,
오늘에 이르러 다시 이 놀이를 반송정(盤松亭)에서 벌이니,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와, 익녕군(益寧君) 이치(李袳)·서산군(瑞山君) 혜(譿)·순성군(順成君) 개()·원윤(元尹) 이녹생(李祿生)·정윤(正尹) 겸(謙) 및 이무생(李茂生) 등이 같이 가서 구경을 하고, 혜(譿)·겸(謙) 등은 김춘자(金春子) 등 20여 명이 돌 던지는 데 능하다 하여 모두 불러 모아서 이들을 좌우 대(左右隊)로 나누어 각기 이에 통속시켜 싸우게 하고는,
친히 말을 달려 종횡으로 지휘 독전(督戰)하는가 하면, 다시 작대기를 잡고 몸소 나가 서로 쫓으며 대전(大戰)을 벌여 자못 많은 부상자를 내었으며, 혹은 사망한 자도 있었다. 사헌부에서 이 사실을 듣고 여러 종친들을 해당 관서에 내려서 이들을 탄핵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마땅히 친히 물으리라.”
하고, 드디어 혜·겸 등을 승정원으로 불러 도승지 신인손(辛引孫)으로 하여금 이를 힐문(詰問)하게 하고는, 이내 명하여 이를 가서 본 여러 군(君)들을 다 불러서 물었던 바, 모두 승복(承服)하므로 드디어 신인손에게 명하여 문책하게 하였다. 사헌부에서 또 아뢰기를,
“석척희(石擲戲)의 금지가 법령으로 성문화 되어 있는데도 김춘자 등이 공공연히 법을 범한 것입니다. 의금부는 석척의 금지를 맡아 가지고 있고, 종부시는 종친들의 비위를 조사 적발하는 직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 직무를 감당 이행하지 못하였사오니, 그의 탄핵을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에서 드디어 이들을 탄핵하여 아뢰기를, “김춘자 등 20명이 법의 조문을 준수하지 않고 여러 날 석전을 벌였는데도 의금부 관리들은 이를 금하지 못하였으며, 종친들이 혹은 병을 사칭하고 혹은 휴가를 신청하고는 종학(宗學)에 나오지 않고 여러 날을 두고 석전을 가 보았는데도 종부시 관리들이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모두 율에 의하여 죄에 처하게 하옵소서.
양녕 대군 이제(李禔)는 종사(宗社)에 죄를 짓고 외방으로 추방되온 것을, 이제 돈독하옵신 우애의 은혜를 입고 서울 안을 출입하며 또 복종(僕從)까지 하사 받았으니, 의당 조심하여 개과자신(改過自新)함으로써 우대하옵시는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인데도, 이제 금하시는 일에 그 자제를 인솔하고 가서 관람하였으니, 이는 전혀 근신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요,
또 혜와 겸이 무뢰한들을 불러 놓고 좌우로 분주히 말을 달리며 지휘 독전하였을 뿐 아니라, 혹은 작대기를 잡고 추격하여 사람을 상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대군이 그냥 보고 금하지 않았으니, 그의 광망(狂妄)스런 행동은 전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그 복종을 거두시와 방자함을 징계하옵소서.”
하니,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치(李袳)를 원평(原平)으로, 혜(譿)를 진천(鎭川)으로, 겸(謙)을 문화(文化)로 추방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책 145면 【분류】 *풍속-풍속(風俗) /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1439년(세종 21) 1월 20일 종묘제를 서계(誓戒)한 후에 영돈녕부사 권홍(權弘)의 집에 모이어 기생 소지홍(小枝紅)과 김규월(金閨月) 등을 불러서 술 마시고, 일성군(日城君) 정효전(鄭孝全)과 한 기생 소지홍과 간통하고, 그뒤 정효전과 서로 한 기생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웠다가 탄핵당하였다.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시키기도 하였고 직접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으며, 남의 첩을 빼앗기도 하고 시전에서 종친들과 패싸움을 하였고 과격한 놀이판을 벌이다 놀이 중 사람을 상하게 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1440년(세종 22) 4월 2일 다시 서산군(瑞山君)에 봉작되었다가 1444년 7월 1일 종2품 중의대부(中義大夫) 서산윤(西山尹)으로 변경되었다.[1] 그뒤 사람을 상하게 한 일로 황계령(黃溪令)으로 강등 되었다.[2]
1447년(세종 29) 10월 3일 술주정을 하다가 사람을 죽여 종부시(宗簿寺)에서 그 죄를 청하여 세종이 명하길, "직첩을 거두어 고성현(固城縣)에 안치(安置)하고 인하여 그 도 감사에게 일러서 밭과 집을 주게 하고, 또 활과 살을 가지고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금하고, 또 바깥 사람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세종의 붕어 직후 몰래 도망쳐 양녕대군은 사람을 보내 찾게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혜는 금강산에 입산해 오랫동안 은신해 있다가 되돌아왔다.
실록에서는 이혜가 망가진 원인을 사랑했던 첩을 아버지에게 빼앗기고 난 후에 울화병이 생겼다 한다.
1451년 4월 7일에는 이혜의 고신(告身 :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때 주는 임명장, 직첩職牒)과 나라의 녹봉을 돌려주나, 이혜는 고신을 돌려받은 바로 다음날, 유배지에서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한다. 곧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지만 이미 그가 기절한 후였고 이틀 후 결국 숨을 거둔다.
관직은 중의대부(종2품)에 이르렀고 별세하자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 예장하였다. 사후 복권되어 서산군(瑞山君)에 봉작받고, 종1품 소덕대부(昭德大夫)에 추증되었다.
가족관계 아버지 : 양녕대군 이제(讓寧大君 李褆, 1394년 - 1462년) 어머니 : 수성부부인 김씨(隨城府夫人 金氏, ? - ?), 광산인(光山人) 증 좌의정 광산군 의 딸. 부 인 : 양천군부인 김씨(陽川郡夫人 金氏, ? - 1464년 6월 5일), 안산인(安山人) 안산군 김개(安山君 金漑, 1405년∼1484년) 의 딸[3][4]. 장 남 : 학림군 이이(鶴林君 李頤, ? - ?) 2 남 : 취성군 이빈(鷲城君 李頻, ? - ?) 외할아버지 : 김한로(金漢老, 광산군(光山君), 1367년 - ?년) 처 부 : 김개(金漑, 안산군(安山君), 1405년 ∼ 1484년)
울화병의 원인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의 세종 32년의 기사에 의하면 그의 사고 원인에 대해 아버지 양녕대군이 그의 첩을 빼앗았기 때문이라 기록하였다.
그에 의하면 '혜(譿)는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의 아들인데, 사랑하는 첩을 아비에게 빼앗기고 심화병을 얻어, 술김에 자주 사람을 죽인 까닭에, 이 명령을 내린 것이다.[5]'라는 것이다.
주석 1.↑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1444 갑자년) 7월 1일(무신) 2번째기사 2.↑ 왕족 중 종2품 이상은 군의 작위를 봉작했고, 령은 종5품에 해당되는 작위이다. 3.↑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6월 5일(정해) 4번째기사에는 양천현부인 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생전 양천 현부인(陽川縣夫人)으로 죽었으나 남편 서산군이 군으로 복권되면서 군부인으로 복권 되었다. 5.↑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2월 11일(병술) 2번째기사
양녕대군 자손 (왕실족보 선원계보)
양녕대군 + 삼한국대부인 광산김씨
적 1남 순성군 이개 시호 희안 적 2남 함양군 이포 시호 이안 적 3남 서산군 이혜 (원래 서산군에 봉군되었으나,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인일로 '황계령'으로 강등되었다 '서산군'으로 승직) 적1녀 전의현주 : 지돈녕 이자의 처 적2녀 ?현주 : 중추부사 이번의 처 적3녀 영평현주 : 주부 김철구의 처 적4녀 ?현주 : 군수 박수종의 처
양녕대군 + 첩
서1남 고정부정 이겸 서2남 장평부정 이흔 서3남 계천도정 이성 서4남 봉산부정 이순 서5남 안창정 이심 서6남 밀(=돌산)부정 이광석 (선원계보에는 밀(密)부정으로 쓰여 있으나, 실록에는 파자하여 돌산(突山)부정으로 기록 ) 서7남 금지부정 이광근
서1녀 상장 이종경의 처 서2녀 부령 김암의 처 서3녀 부사 권치중의 처 서4녀 현감 김승간의 처 서5녀 사직 김오의 처 서6녀 현령 김원의 처 서7녀 좌리공신 영의정 청성부원군 한치형의 초취(첫번째부인) 서8녀 별좌 권덕영의 처 서9녀 창승 ?석번의 처 서10녀 봉사 김의의 처 서11녀 정남 임중의 처 [출처] 서산군 이혜 (瑞山君 李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