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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부친인 을이 사업자금을 주지 않는다고 을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하였다. 이 경우에 갑은 을로부터 상속을 받을수 있을까?
상속인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이며 피상속인은
임의로 상속인을 지정할수는 없다. 상속인 중에서도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유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박탈된다.(민법 제1004조)
첫째,피상속인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를 한 자
1.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상속을 받을 목적으로 혹은 더
많은 상속을 얻기 위하여 살해한자 혹은 살해를 계획한 자. 예를 들어
임신한 배우자가 태아를 낙태시켰다면,그 배우자는 상속자격이 박탈된다.
2.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 이는 상속에 대한 직접적인 목적은 없지만,도의상
줄수 없는 경우이다.
둘째,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1.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2.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3.상속에 관한 유언서를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인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재판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
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사망)결격사유가
생긴경우, 일단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된다.
피상속인은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용서하여 상속인의 자격을 부여
할수도 없다.
따라서,상속결격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은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상속결격자가 제3자에게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잘못이
없더라도 그 양도는 무효가 되어 제3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단,상속 결격자의 상속분이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결국 갑은 재산상속을 받기 위하여 부친인 을을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려 한 자에 해당하여 을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없다. 다만, 갑에게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권이 있으므로 을로부터 상속을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