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 환경성질환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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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나무 2305.5
판매개시일:2023년 9월 15일-현재
삼성화재 자녀보험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3조(환경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환경성질환」(이하「 환경성질환」이라 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 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환경성질환 입 원일당(1일이상)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환경성질환 입원일당(1일이상 )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 수를 더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환경성질환 입원일당(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 주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환경성질환 입원일당(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환경성질환 입원일당(1일이상) 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환경성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성질환 입원일당(1일이상)을 계속 보장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환경성질환 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환경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환경성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관련22] 환경성질환 분류표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환경성질환 분류표[별표-질병관련22] - Daum 카페
② 「환경성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 에 의합니다.
제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환경성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나무(2305.5)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사유),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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