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4년 전식(全埴) 추증교지(追贈敎旨)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74.1111-20160501.2015000177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영조 이금(李衿)
수취 : 전식(全埴)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三十九年(1774)
· 형태사항 59.5 X 86.7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흑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강릉 정선전씨
· 현소장처 오죽헌시립박물관
연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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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이 문서는 1774년(영조 50)에 국왕인 영조가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전식(全埴)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겸오위도총부도총관(兼五衛都摠府副摠管)으로 추증하는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문서에 따르면 전식은 아들 전택리(全宅理)가 호랑이 다섯 마리를 잡은 공을 인정받아 종2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으로써 법전에 의거하여 부친인 전식을 종2품으로 추증한 것이다.
추증 받은 가선대부는 문관과 무관직에게 주는 종2품 품계이고, 한성부좌윤은 한성부를 담당하여 관할하는 관청인 한성부의 종2품직이다. 겸직으로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지내고 있다. 오위도총부는 5위의 군무를 맡아서 다스리는 곳으로 도총관은 다른 관청의 관리로 겸임시키고 일 년이 되면 교체하는 직이다. 이처럼 전식은 정3품직에서 종2품직으로 추증되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74년(영조 50)에 영조가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全埴을 嘉善大夫 漢城府左尹 兼五衛都摠府副摠管으로 추증하는 追贈敎旨이다.
추증교지의 형식은 경국대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따르며, 형식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문서의 오른쪽에는 '敎旨'라 명시하고, 가운데에는 관직을 받는 이의 이름과 무슨 품계에 무슨 벼슬을 받는지 적는다. 왼쪽에는 교지를 내리는 年月日을 기록하는데, 年과 月사이에 施命之寶를 답인한다. 그리고 날짜 좌측에 임명하는 사유를 본문의 글씨보다 작은 크기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먼저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인 전식을 가선대부 한성부좌윤 겸오위도총부부총관으로 추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전식의 前歷인 절충장군은 무관직 정3품 당상관 품계이고, 첨지중추부사는 중추부의 정3품직을 말한다. 추증 받은 가선대부는 문무관직에게 주는 종2품 품계이고, 한성부좌윤은 한성부를 담당하여 관할하는 관청인 한성부의 종2품직을 말한다. 겸직으로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지내고 있는데, 이는 5위의 군무를 맡아서 다스리는 오위도총부의 도총관은 다른 관청의 관리로 겸임시키고 일 년이 되면 교체하는 직이다. 이처럼 전식은 정3품직에서 종2품직으로 증직된 것을 알 수 있다.
문서의 좌측에는 교지를 내린 일시가 乾隆 39년 12월 27일로 기재되어 있고, 연호 위에 시명지보를 찍었으며 연호 옆에는 전식이 증직된 사유를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全宅理考依法典追贈'이라 밝혀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전식은 아들인 全宅理가 종2품인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으로써 법전에 의거하여 아들과 같은 품계인 종2품에 추증된 것을 알 수 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2품 이상의 관리는 그의 3대를 추증하는데, 부모에게는 그의 품계를, 조부모 및 증조부모에게는 그의 품계에서 각각 1품씩을 순차로 강등하여 추증하며, 사망한 처에게는 남편의 직품에 따라 추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전에 의거하여 아들 전택리의 품계가 부친인 전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식의 아들 전택리는 1773년에 호랑이 다섯 마리를 잡은 공을 인정받아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인 1744년에는 嘉善大夫에 이어 嘉善大夫 行龍驤衛副護軍昌德宮衛將으로 다시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昌德宮衛將으로 임명되었다. 이로 인해 법전에 의거해 전택리의 처, 부모, 조부모가 모두 같은 일시에 추증교지를 받고 있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정구복,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고문서연구 9,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정지연
[출처] 학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고신 [ 告身 ]
요약
조선시대 관리로 임명된 자에게 수여한 증서.
직첩(職牒)이라고도 한다. 이는 품계(品階)에 따라 그 명칭과 발급 형식이 달라서, 4품 이상은 교지(敎旨)라 하여 임금이 직접 내리는 형식을 취하고, 5품 이하는 첩지(牒紙)라 하였다. 이러한 증서는 서경(署經)을 거친 뒤 발급하였고, 만일 잃어버렸을 때에는 분실자가 이조(吏曹)에 신고하면 사실을 조사한 뒤 입안(立案:증명서)을 교부하였다. 이것은 관직의 임명장인 동시에 신분증명서로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수직첩(收職牒) 또는 탈고신(奪告身)이라 하여 이를 박탈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신 [告身]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