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벽상개국공신
풍양조씨 창간 신해보의 시조(諱,孟) 방주에는 “공의 처음 이름은 바위(巖)이며 한양부 풍양현 사람으로 고려 개국공신으로 지위가 문하시중 평장사에 이르렀고 지금의 이름을 하사 받았다.로 관직등이 기록 되어있다.
★원문:<公初諱巖漢陽府豐壤縣人高麗開國功臣位至門下侍中平章事賜今名>이하생략
다른 한편의 기록은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명곡 崔錫鼎이 쓴 같은 신해보의 서문 서두에 “풍양조씨는 실로 동방의 대성이다.시조를 趙孟이라 하는데 고려 태조를 도와,통합 삼한 벽상개국 공신이란 칭호를 하사받고 지위가 상주국 삼중대광 문하시중 평장사에 이르렀다.
★원문:<豐壤之趙實爲東方大姓始祖曰趙孟佐高麗太祖賜統合三韓壁上開國功臣稱 位至上柱國三重大匡門下侍中平章事> 이하 생략
위 두 문장을 비교하면 비슷 해 보이나 자세히 살펴 보면 두 문장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세보상에는 시조의 관직이 고려 개국공신으로 문하시중 평장사라 되었음에 비해,서문에서는 통합 삼한 벽상개국공신의 칭호를 하사받고 지위가 상주국 삼중대광 문하시중 평장사에 이르렀다고 씌여 있다
.
벽상공신(壁上功臣)이란 용어의 유래는 옛날 중국의 漢나라 高祖 유방(劉邦)이 한나라 건국에 공을 세운 공신들을 먼 후대 까지 기릴수 있도록 공신들의 초상화를 그려 공신각에 모셔 놓고 후손들로 하여금 우러러 보도록 한 고사에 기인하며 고려 태조 王建도 태조 23년(940,庚子)에 송도의 新興寺를 중수 하여 공신당을 설치하고 고려 개국공신의 초상을 圖畵 하여 그 아래에 공신들의 이름,관직,사는곳을 기록하여 공신당의 동 서 兩壁에 모시도록 하였다.
현대식으로 말해 고려개국에 공이 있어 그냥 녹훈만 받은 개국공신 보다 공신당에 초상화로 모셔 진 벽상 개국공신은 공로가 훨씬 큰 분이라 할수 있다.
그러함에도 왜 타성인 崔錫鼎도 알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벽상 개국공신이란 호칭을 우리 세보에서는 외면 하고 방주 상에 관직을 단순히 개국공신으로만 기록 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선대 어른들 어느분도 의아스러워 여기시거나 수정하는 일 없이 신해보 간행이후 300년 가까운 긴 세월이 지났으니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할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 다만 추측만 할수 있을 뿐이다.
◎ 세보에 벽상개국 공신으로 쓰지 않은 이유 추리 및 향후 수습 안
1.시조의 초상화가 공신당에 모셔진 사실이 없었던게 아닌가?라고 생각 할수 있다.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시조 할아버님의 諱字가 기록된 고려개국 벽상공신의 명단을 발견할수 있게 되었으며 또 고려개국 벽상공신이 54명임도 비로소 알았다. 벽상공신 54명의 명단 가운데 42번째로 적힌 시조 할아버님의 諱字를 발견 하고 실로 흥분을 감출수 없었다..
♧ 고려 개국벽상공신(54현)명단 ♧
1, 洪 儒(홍 유)충렬공 당성인 2,裵玄慶(배현경) 무열공 경주인
3, 臾黔弼(유검필)충절공 무송인 4, 卜智謙(복지겸) 무태공 면천인
5, 申崇謙(신숭겸)장절공 평산인 6,金宣弓(김선궁) 순충공 일선인
7, 李悤言(이총언)태 사 벽진인 8,金宣平(김선평) 태 사 안동인
9, 權 幸 (권 행)태 사 안동인 10,張貞弼(장정필) 태 사 안동인
11,尹莘達(윤신달)태 사 파평인 12,崔俊邕(최준옹) 태 사 동주인
13,文多省(문다성)무열공 남평인 14,李能希(이능희) 정열공 청주인
15,李 棹(이 도)성절공 전의인 16,許宣文(허선문) 정경공 양천인
17,具存裕(구존유)충열공 능성인 18,元克猷(원극유) 충간공 원주인
19,琴容式(금용식)영성공 봉화인 20,金萱述(김훤술) 충익공 해평인
21,韓 蘭(한 난)위열공 청주인 22,姜餘淸(강여청) 충익공 금천인
23,孫兢訓(손긍훈)무열공 밀양인 24,房季弘(방계홍) 충공공 남양인
25,羅聰禮(나총례)충문공 금성인 26,李希穆(이희목) 충민공 부평인
27,廉那明(염나영)경절공 서원인 28,崔必達(최 충달) 충열공 강릉인
29,王式廉(왕식염)태 사 개성인 30,李極奎(이극규) 태 사 안악인
31,蘇格達(소격달)광평공 진주인 32,李能一(이능일) 부 마 성산인
33,李吉卷(이길권)부 마 용인인 34,鄭 藝(정 예) 영절공 진주인
35,趙 鼎(조 정) 충장공 함안인 36,柳車達(류차달) 대 승 문화인
37,咸 規(함 규) 양후공 강릉인 38,洪 規(홍 규) 부원군 홍주인
39,李堅雄(이견웅) 태 사 수안인 40,盧康弼(노강필) 태 사 교하인
41,全以甲(전이갑) 태 사 정선인 ◆42,趙 孟(조 맹) 侍 中 豐壤人
43,全洪述(전홍술) 시 중 천안인 44,金商佐(김상좌) 대 광 김해인
45,金式希(김식희) 태 사 강릉인 46,金善希(김선희) 태 보 강릉인
47,林 曦(임 희) 병부령 진천인 48,陣 鏡(진 경) 시 중 삼척인
49,廉 湘(염 상) 태 사 파주인 50,金 吉(김 길) 사 공 광주인
51,李 誼(이 의) 태 위 익산인 52,李盃煥(이배환) 시 중 단양인
53,金 樂(김 낙) 태 사 단악인 54,朴述熙(박술희) 태 사 면천인
2.그렇다면 시조께서 벽상개국 공신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신해보 간행 당시 세보 에 관여 하셨던 분들이 혹 모르고 계시지는 않았던가? 라는 추측도 있을수 있다.
신해보가 풍양조씨로서는 창간보인 관계로 주관 하신 귀록공(顯命)은 물론 그 이전부터 세보 창간에 힘을 기울이시던 창강공(涑)동강공(相愚)묵소공(錫命)취수정공(始鼎)같은 보학의 대가이신 분들이 모두 하나 같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단정 하는 일은 삼가야 하겠다.오히려 그 분들은 더 상세히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 않았나 추측 할수도 있다.
시대적으로 조선 중기의 유학자들은 고려시대의 일을 그리 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었겠으며, 또 위에 열거한 벽상공신들의 면면을 살펴 보면 대부분이 왕건 태조의 수하들이거나 태조에게 복종한 부원군 부마 태사들 임에 반해,풍양조씨 시조 趙 孟 할아버님만은 세상일에 관여 하지 않고 암굴 속에서 오로지 수도만 하시다가 후일 고려 태조가 된 王建이 직접 암굴로 찾아와 세상을 경륜 할 일을 상의 하고 장군이 되여 고려 창업에 동참 할것을 청해 모신 분 임에도 불구하고 공신당의 초상화 배열은 이를 반영치 않고 趙侍中을 후순위에 모신 처사에 불편한 심기를 금 할수 없어,고려 조정의 결정에도 불구 하고 세보의 방주에 일부러 벽상 개국공신임을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라 추측 할 수도 있다. .
3.창간보 발간 이후 2중간보 때 부터 6중간보에 이르기 까지 이미 별세 하시여 새로이 기록할 변동 사항이 없으신 분의 방주 기록은 前譜의 기록을 번등 하여 왔다.이는 일 손도 들고 오류도 없애고 또 그렇게 함이 선인들에 대한 예의라 생각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로 말미암아 시조의 방주에 대하여는 전보의 기록에 의하는 관례에 따랐을 뿐 이는 새로이 기록 할 사항이 아닌 지라 이를 살펴 보는 이 없이 300년 세월 동안 수단 유사는 물론 어느 종인도 의심스러워 하는 이 없이 지나 왔던 것이다.
4.오늘날의 사회 풍조나 사고 방식으로 본 다면 마땅히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다른 일도 아니라 동방의 대성이라 자타가 공인 하며 현존 하는 자손의 수 만도 15만에 육박 하는 豐壤趙氏의 始祖의 기록이 실제와 다르게 풍양조씨 세보에 기록 되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시정 되어야 마땅하다 하겠다.
5.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만 朝鮮朝 世祖때 端宗 복위를 꾀하다가 죽은 사육신(死六臣) 여섯명이 있었다.
최근 그 歷史의 기록이 잘 못되어 자기들 조상이 死六臣에서 제외 되었으니 이 를 바로 잡아 그들의 조상이 사육신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어느 성씨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다.
지금 까지 유교 사상의 잔재가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조상에 관한 일은 어느 성씨이던,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기는 전통이 옛날 보다는 엷어 졌다고는 하지만 남아있고 이로 인해 소송까지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풍양조씨라고 하여 에외 일수는 없다.
6.몇해전 KBS방송국에서 “太祖 王建”이란 대하 역사 드라마가 방영된 일이 있 었다.이때 종인들은 물론 관심있는 타성 들까지도 고려 개국공신이신 趙孟 시 조께서 이 드라마에 작중 인물로 등장 하는줄 알았고 또 기대도 대단 하였으므 로 대종회에서도 시조에 관한 가능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록을 작가에게 제 공 하였고 드라마에 작중 인물로 등장할수 있도록 노력도 경주 하였으나 ,끝 내 등장 하지 못하고 드라마가 종영 되고 말았다.이유는 드라마의 상영 회수 는 제한 되었고 고려 개국공신 수가 천 여명에 달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작중 인물로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리가 없었으니 양해 바란 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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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太祖王建” 방영 시에는 물론 지금도 대종회에는 우리 시조께서 壁上開國功臣 이였다는 기록은 세보 서문 이외에는 없다. 또한 비슷한 구전이라도 전 하는 분이 안 계신다.
후일 또 언제 제2,제3의 “태조 왕건” 이 방영 될런지 알수 없는 일이다.그 때 까지 우리 시조할아버님을 천여명 개국공신중 한 분으로 계시게 할수는 없는일 아닌가?
당연히 벽상개국공신 54인중 한 분 이라는 기록을 세보에 기록해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 시조 할아버님에 관한 일이라면 이는 대종회가 주관이 되어 세보상 방주에 누 락,오류가 있는가를 엄밀히 조사하고 만약 그렇다면 15만 종인과 후손들 모두가 흔쾌히 받아 드릴 수 있는 합당한 대책을 마련 하여 수습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3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옛 일이라 확인 하기도 쉽지 않겠고 설령 인정 된다 하더라도 그 수정에는 절차상 어려움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 되나 어렵다 하여 자손의 도리를 방기 할수 없는일 아닌가?
전임 哲衍 대종회장때 추진 하던 역사관 설립의 핵심 목적도 바로 세보 연구 에 있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종사(宗史)를 바로 잡는 일은 먼저 가신 조상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며 이길이 후손들에게 떳떳한 조상이 되는 길임을 명심 바란다.
글쓴이; 대종회 전 총무이사
첫댓글 좋은 자료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전 총무이사님의 연구와 지적이 훌륭하십니다. 족보편집에 참여하였던 저로서는 죄인 된 기분입니다. 옛날것은 수정불가란 원칙때문에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말았읍니다.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