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안내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및 운영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업자금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3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개요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실제소득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재산기준 1억원 이하)
- 융자조건 : 연리 3.0%, 5년거치 5년 상환
※ 융자대상자 창업 역량 배양 :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 이수 의무화(15시간)
- 융자한도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담보범위 내(5,000만원 한도)
- 접수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상시신청가능(기금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생활보장과(901-6662) 또는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hwp
[별지제1호의2서식]소득재산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