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입니다.
□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 14. 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1. 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1. 21.부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일괄제공하지 않음
□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 15.부터 개통합니다.
○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 15.부터 1. 17. 까지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 20.부터 제공합니다.
□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 18.부터 개통합니다.
* 총급여, 주민등록번호, 기납부세액 등 기초자료 등록은 1. 3.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