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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관련 전입세대열람 확인하는 방법
전입세대열람에 관련된 법 조항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에서 찿아볼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의 열람' 이란 대상
주택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전입시기, 몇 세대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주로 경매 참가, 감정평가업자 등의 임차인
실태 확인,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바로 전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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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는 '부동산경매 참여용 전입세대열람'을 발급받는 내용입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의 전입 날짜 및 세대수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전입세대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참여전에 발급받아 유용하게
확인 해보세요.
내용 | 경매 참여용 전입세대 열람 발급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발급 가능. |
수수료 | 소액 |
준비물 | 매각일시, 물건지가 나온 공고문. 또는 출력물(대법원 경매자료, 유료 경매사이트), 본인신분증, 신청서(발급기관에 비치) |
기타내용 | 신청서의 용도 및 목적은 '법원 경매 입찰' 증명자료는 '경매지'로 기재. 세대합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거인 포함,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