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로 인해 상용폐색방식을 쓸수 없을때 대신 사용한다 해서 대용폐색 방식입니다
통신식: 말그대로 전화 나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폐색을 설정합니다. 복선구간에서 사용하며 그 유명한 2003년의 고모경산간 사고도 관련자들의 통신식 숙지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지도식: 지도표를 발행하여 지도표를 가진열차가 들어오면 반대방향으로 열차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A역과 B역이 있고 A역에서 B역쪽으로 #123열차가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A역에서 지도표를 발행하여 123열차에게 줍니다. (운전허가증) 123열차 기관사는 그 지도표를 들고
B역까지 운전을 해옵니다. B역에서 지도표가 들어온것을 확인한 후 A역 방향으로 열차를 보낼 수 있
는것입니다. 단선구간 혹은 복선구간을 단선운전시 사용합니다.
지도통신식: 지도식보다 좀더 좋은것으로 지도표 외에 지도권 이라는것을 더 발행합니다
한방향으로 더많은 열차를 보낼수 있습니다
A역에서 B역으로 123 125 127 열차가 있고 B역에서 A역으로 124 126열차가 있다고 가정하면
123 125 열차는 지도권을 가지고, 127열차는 지도표를 가지고 B역으로 옵니다
127 열차를 통해 지도표가 B역에 도착하면 B역에서는 아 이제 모든 열차가 다 왔구나
이제 A역쪽으로 열차를 보내도 좋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는것입니다
만약 지도표를 취소해야 하는경우 X표시하고 무효기호를 표시합니다
즉 지도표나 지도권은 통표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즘 통표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들리곤 하는데
바로 이 지도권 지도표를 주고받는 모습을 통표로 잘못본것입니다.
대용폐색도 안통할 경우 폐색준용법 이라는것을 사용합니다
거의 운행이 마비상태나 다름없을때 쓰는것입니다
전령법 : 전령자 라고 쓰여진 완장을 착용한 사람을 운전실에 태워 전령자의 유도에 의해 가는것입니다
즉 여기서 운전허가증은 전령자입니다. 전령법은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 사고 기타로 인해 열차가 버려져(?) 있는경우 그 버려진 열차를 주으러 갈때 즉 중단운전이 될때 사용됩니다
격시법 : 매우 원시적인 방법으로 '아 이정도면 열차를 보내도 되겠구나' 하는 타이밍에 후속열차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즉 열차를 먼저보내고 한 3분정도 지나 이정도면 제법 갔겠지.. 하는 추측(?)만 가지고 열차를 출발키기떄문에 보안도가 극히 낮습니다. 격시법에서 열차는 시계운전(눈으로 앞열차를 보고 가는;;)이므로 항상 주의운전해야 합니다. 복선에서는 격시법, 단선에서는 지도식과 결합한 지도격시법을 사용합니다
첫댓글 아, 지난 사고 때 수색역에서 보니까 지도권(으로 보이는 것)을 통표용 가죽케이스에 넣어서 주고받더군요.
저거 고모-경산간 사고는... 안전불감증에 더 가깝죠. 장내신호기가 꺼졌는지 정지신호에서 작동이 안된건지는 모르지만... 그 사실을 화물열차에 보고하지 않아서. 화물열차는 장내신호앞에서 서있었고, 고모역에서는 "아마도 이시간이면... 화물열차가 들어갔겠지..." 의 생각이 큰 화를 부른 것이지요... 다행인건 그 무궁화호가 경산역을 정차하는 열차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통표가 남아있었을 때에도... 앞의 열차에는 지도권을 뒷 열차에는 통표를 주는 방식으로 복수 운전을 했다고도 합니다.
고모-경산 사고는 철도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통신식을 시행할땐 장내,출발,도중폐색신호기는 의미가 없습니다.그리고 지도식은 열차사고나 선로고장등으로 현장과 최근정거장을 1폐색 구간으로 하고 운전하는 경우로 후속열차 운전 필요없을때 시행합니다.박사님께서 예를 든 경우는 거의 지도통신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