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명세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가산세 질문드려요
부가가치세법 54조 2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의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하는 자(발급의무자)는 0.3%의 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공급받는 자(수취자)는 가산세가 없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6월 기준으로
1역월 후발급 :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후 +1일 전송
결론: 아무런 문제 없음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네요!!
@야나두7
@야나두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