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전지검 강성학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1. 대전지검 검사 강성학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중앙행심 202313632 기피신청관련 박종민 위원장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3.7.18.자 접수번호: 20230718-1280000-0011)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종민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대전지검 강성학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우리 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기재와 같다.
하고 각하하였고,
4. '우리 청' 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검찰주사보 유미소 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각하 의견임.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행심 202313632 기피신청관련 박종민 위원장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3.7.18.자 접수번호: 20230718-1280000-0011)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진정인은 중앙행심 202313632 사건에서 2023.6.23.자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종민,김영심,김의성,최정미,김현O,최승O,김정O,배인O,김정O)
② 박종민 위원장 은 중앙행심 202313632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2023.6.23.자 기피신청 한
본인을 포함한 행정심판위원 9명 모두를 기각하였는데
(현재, 상임위원은 김영심,김의성,최정미
http://center.simpan.go.kr/nsph/sph860.do?subDomainNm=center)
③ 기피신청 기각이유는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중앙행심 202308706 사건에서
취소심판을 의무이행심판으로 조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취지 기재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재결서에는 그 이유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법률적 개념을 설시하고 있을 뿐
그 판단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라고 하였으나,
④ 진정인이 제기한 중앙행심 202313632 사건 2023.6.23.자 기피신청 이유는
김기표 를 포함한 9인의 행정심판위원들이 중앙행심 202308706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형법 제91조
를 위반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⑤ 중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사처벌 받아야지, 무슨 행정심판을 한다는 겁니까?
⑥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⑦ 박종민 위원장 은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종민 위원장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⑧ 박종민 위원장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⑨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⑩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⑪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⑫ 진정인의 중앙행심 202313632 사건 2023.6.23.자 기피신청에서 적시한 기피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앙행심 202313632 관련 박종민,김영심,김의성,최정미,김현O,최승O,김정O,배인O,김정O 에 대한 기피를 신청합니다.
[국민감사] 중앙행심 202308706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①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230870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③ 중앙행심 202308706 행정심판은
대전시경찰청의 수사심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3 202308706
대전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728 수사심의 거부처분 2023.4.7.자
입니다.
④ 중앙행심 202308706 사건 2023.5.23.자 재결서에서, 박종민,김영심,김의성,최정미,김현O,최승O,김정O,배인O,김정O 행정심판위원들 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에서,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
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나.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수사심의신청을 반려한다는 사실상의 통지로서, 이 사
건 통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하였으나,
⑤ 중앙행심 202308706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즉, 대전시경찰청의 수사심의 거부처분 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입니다.
피청구인의 수사심의신청 종결(반려)처리 는
수사심의를 신청한 수사심의신청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즉, 수사심의신청인의 수사심의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통지' 는 '처분' 의 결과를 '통지' 하는 것이고,
'통지' 와 '처분' 은 한 몸인데,
행정심판위원들은 '통지' 는 '처분' 이 아니다 ?
라며, '아무 말이나 막말'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⑥ 행정심판위원들은 적법하게 청구된 중앙행심 202308706 사건 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을 위반하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⑦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⑧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⑨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⑩ 행정심판법 제11조 본문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습니다.
⑪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⑫ 행정심판위원 박종민,김영심,김의성,최정미,김현O,최승O,김정O,배인O,김정O 는 국무총리비서실 강현철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⑬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7. 대전지검 검사 강성학 과 서울중앙지검 검찰주사보 유미소는 박종민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대전지검 검사 강성학 과 서울중앙지검 검찰주사보 유미소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23형제26987 결정은 '무효' 입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및 감찰2과를 둔다.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