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3순환 강의 듣고 복습하다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1.
근본적으로 궁금한것은,
재결 등 절차를 먼저밟지 않은 채 곧바로 손실보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된 보상청구권(잔여지손실보상, 간접손실보상)과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당사자소송 제기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이주정착금 등) 사이 차이가 혹시 전자는 형성권이 아니고 후자는 형성권이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배워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도 형성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별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그건 아닙니다. 판례는 아직 권리관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전자)와 완성된 경우(후자)를 나누어 위와 같이 달리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2. 잔여지 손실보상청구권은 청구권일 뿐 형성권이 아닙니다. 잔여지에서는 수용청구권만 형성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