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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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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잔여지 손실보상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닌지 여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arsto 추천 0 조회 65 24.06.04 22:2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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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6 22:37

    첫댓글 1. 그건 아닙니다. 판례는 아직 권리관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전자)와 완성된 경우(후자)를 나누어 위와 같이 달리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2. 잔여지 손실보상청구권은 청구권일 뿐 형성권이 아닙니다. 잔여지에서는 수용청구권만 형성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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