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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연혁판례문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차의 신호)연혁판례문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판례문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174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1991.11.1.(907),2568]
【판시사항】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선 도로의 1차선상에서 우회전하는 화물차와 같은 방향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승용차가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있어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선 도로의 1차선상에서 우회전하는 화물차와 같은 방향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승용차가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있어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창헌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6.7. 선고 91노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화물차운전수로서 1990.6.15. 0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방면에서 광주쪽으로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고막교 앞에 이르러 우측에 위 피고인이 진행해 온 방향과 거의 역방향으로 설치된 노폭 3.5미터 가량의 도로로 진입하려 하였던 바, 위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의 구조상 2차선에서 우회전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1차선에서 중앙선쪽으로 근접후 우회전할 수 밖에 없었으나 위 광주, 목포간 도로는 교통량이 많을 뿐 아니라 당시 위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피고인 2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1차선에 진입하여 일단정지 후 우회전신호등을 작동하면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유무 및 그 동정을 잘 살펴 도로 2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후행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피고인 1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려 우회전을 시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2차선상을 진입하여 우회전한 잘못으로 피고인 2가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 1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케하여 위 피해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김남수, 양두평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각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고경위와 과실의 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원심이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 내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좌우할 만한 것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심판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소론 적시 판례는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이 다른 내용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2가 전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방면에서 광주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 속력으로 운행 중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소재 고막교 앞길에 이르렀던 바, 당시 피고인 2는 2차선상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1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이 1차선으로 진입하여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도로우측으로 좁은 길이 위와 같이 나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 전방 약 50미터 전방의 노면에 주의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피고인 1이 운전한 트럭이 서행하여 우회전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예상하고 그 동정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위 덤프트럭이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통과하려 하더라도 위 트럭으로 인하여 시야가 충분치 못한 피고인 2로서는 위 트럭의 전방에 도로횡단자 또는 다른 차량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당히 감속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진행한 과실로 1차선에서 우회전 진입하는 위 트럭을 충돌직전에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1항과 같이 트럭을 충돌하여 피고인 2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김남수, 양두평으로 하여금 각 뇌좌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도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판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이 진행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노폭 3.5미터의 옆도로로 진입하려면 그 차체의 크기로 말미암아 2차선에서 바로 진입할 수 없고 1차선을 넘어 황색중앙선 가까이가서 회전하여야만 진입할 수 있는 사실이 엿보이고, 역시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김춘식의 증언에 의하면 위 덤프트럭의 반대방향에서 차를 운행하여 왔던 위 김춘식은 사고지점 가까이에서 위 덤프트럭이 좌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은 채 중앙선을 조금 침범해오기 때문에 위 트럭이 좌회전하여 위 김춘식 진행방향우측의 도로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2차선에서 피고인 2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앞서 가던 위 덤프트럭이 1차선으로 들어가 중앙선 가까이에 접근해 감으로써 그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다른 차량의 운전사조차 위 덤프트럭이 좌회전할 것으로 알고 서행할 정도였고 또 우회전신호등까지도 켜지않는 상태였다면(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판시내용도 우회전신호등을 켜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한 취지로 보인다), 위 덤프트럭을 뒤따라 가던 피고인 2로서는 1차선으로 진입하던 위 덤프트럭이 사고장소에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2차선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지않을 수없다.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위 덤프트럭이 우회전할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다른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또는 위 덤프트럭이 우회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한 지점에서 급정지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 데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 2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 덤프트럭의 우회전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한 점에 주의의무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증거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밖에 원심은 피고인 2가 위 덤프트럭의 우회전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위 덤프트럭 전방에 도로횡단자나 다른 차량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속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기록(특히 원심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2 운전의 승용차보다 앞서가던 위 덤프트럭도 횡단보도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였을 뿐 아니라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단 1차선으로 진입할 때에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섰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뒤 따라가던 위 피고인에게 위 덤프트럭의 전방에 도로횡단자나 다른 차량이 있을지도 모를 것을 예상하여 감속서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2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1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