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부터 받은 배당금의 개념관련하여 아시는 분 계실까요?
소득세법에서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이라는게 열거되어있는데요.
국세기본법 13조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을 정의할 때
법인 아닌 단체 주무관청 허가/인가와 더불어 수익을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 하는 것을 법인으로 보고
이를 국세기본법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의 소득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라는 문장과
국세기본법에서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인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서요.
이럴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을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든지 하는 규칙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16 10:1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16 10:36
첫댓글 비댓공유 부탁드려요 !!
국기법 3조에 따라 다른 세법 우선 적용원칙에 따름입니다
@야나두7
@야나두7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