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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을지 만기 관련해서 여쭙니다
경기교사되다 추천 0 조회 259 23.03.23 21:4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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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4 11:19

    첫댓글 현재 학교에서 5.06년 근무 후 2024.3.1.자로 다시 을구역 학교로 전보하여 5년 근무(총 10.06) 가능합니다.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에 특구역과 갑구역 만기만 규정하고 있어 을구역은 구역만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시군 자체 규정으로 근무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을구역에서 계속 근무 가능합니다.

  • 작성자 23.03.25 11: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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