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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vat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여부
y=f(x) 추천 0 조회 159 24.02.16 18:1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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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6 18:14

    첫댓글 기본이 간이과세인데 원하먄 일반과세 해주고 25년에는 24년 매출기준으로 판단할걸요

  • 24.02.16 18:51

    부가가치세법 61조 2항에 있습니다.

  • 작성자 24.02.16 18:55

    감사합니다.

  • 24.02.16 18:46

    부가세는 환산해서 하고
    종합소득세는 전문직등 기타제외하고 업종별 연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 판단으로 알고 있어요
    단 성실신고확인업종대상은 그해 수입금액대상이구요^^

  • 작성자 24.02.16 18:56

    와우 소득세까지 같이 정리해주셔서 감사.
    제가 든 예시로 정리하며
    vat는 10.5천 기준
    종소 기장의무는 연수입금액기준이니깐 7천/1.1을 기준
    성실확인업종 대상 여부도 7천/1.1을 기준
    맞나요??

  • 24.02.16 19:06

    @y=f(x) 수입금액은 단순매출뿐아니라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등의 금액등도 합산됩니다
    업종별기준과 연수입금액 체크잘하시면되실듯요 더 자세한건 네이버나 기타책 참고하세요~~
    저도 잘 몰라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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