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1일에 사업을 개시공급대가5/1일~6/30일 : 3천만원7/1일~12/31일 : 4천만원질문24년 1기2기 과세유형을 판단할때 (3+4)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환산해서 7천 × 12 / 8 =10.5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첫댓글 기본이 간이과세인데 원하먄 일반과세 해주고 25년에는 24년 매출기준으로 판단할걸요
부가가치세법 61조 2항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는 환산해서 하고종합소득세는 전문직등 기타제외하고 업종별 연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 판단으로 알고 있어요단 성실신고확인업종대상은 그해 수입금액대상이구요^^
와우 소득세까지 같이 정리해주셔서 감사. 제가 든 예시로 정리하며vat는 10.5천 기준종소 기장의무는 연수입금액기준이니깐 7천/1.1을 기준성실확인업종 대상 여부도 7천/1.1을 기준 맞나요??
@y=f(x) 수입금액은 단순매출뿐아니라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등의 금액등도 합산됩니다업종별기준과 연수입금액 체크잘하시면되실듯요 더 자세한건 네이버나 기타책 참고하세요~~저도 잘 몰라요 ㅋ
첫댓글 기본이 간이과세인데 원하먄 일반과세 해주고 25년에는 24년 매출기준으로 판단할걸요
부가가치세법 61조 2항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는 환산해서 하고
종합소득세는 전문직등 기타제외하고 업종별 연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 판단으로 알고 있어요
단 성실신고확인업종대상은 그해 수입금액대상이구요^^
와우 소득세까지 같이 정리해주셔서 감사.
제가 든 예시로 정리하며
vat는 10.5천 기준
종소 기장의무는 연수입금액기준이니깐 7천/1.1을 기준
성실확인업종 대상 여부도 7천/1.1을 기준
맞나요??
@y=f(x) 수입금액은 단순매출뿐아니라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등의 금액등도 합산됩니다
업종별기준과 연수입금액 체크잘하시면되실듯요 더 자세한건 네이버나 기타책 참고하세요~~
저도 잘 몰라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