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이런 '선동적'인 문구를 좋아하지 않는 저입니다만, 이번에는 써야할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KT 집전화 쓰시는 분들은(해지하고 LG등으로 넘어가신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금청구서 확인을
해보시고 '더블 프리'라는 항목이 있으시다면,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KT와의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더블 프리 요금제'에 대해 무척 낮설으실텐데, 쉽게 말해서 상품 가입전 6개월동안 유선전화에서 이동통신 전화로 전화한
요금에 30%를 추가해서 매달 정액으로 납부하면, 그 금액의 두배까지 이동통신 전화로 건 요금에 대해 무료 사용하게 해주는
요금제입니다. 글로 적으려니 일면, 복잡해보이는 구석이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이 요금제 가입전까지 매달 집전화로 핸드폰에 건 평.균.요.금.이 1만원이라면,
KT는 평균요금에 30%를 더한, 1만 3천원을 추가로 납부하라.
그러면 가입 즉시, 매월 집전화로 핸드폰에 건 요금을 2만 6천까지 무료로 처리해주겠다.
라는 것이 이 요금제의 핵심입니다.
얼핏 들으면 괜찮아 보이는 이 요금제는, 그러나 최근 핸드폰의 보급률이 늘면서 사실상 유선전화 사용량이 적다는것에
착안한 KT의 전형적인 낚시 요금제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사무실에 유선전화 + 팩스전화 해서 2개 회선을 사용하는데,
둘다 더블 프리 요금제가 걸려있었습니다. 착발신용 전화야 그렇다쳐도, 팩스전화로 핸드폰에 전화걸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계산해보니 저희는 대략 50여만원이 넘는 요금을 이 개념없는 부가 요금제로 납부했더군요. 국번없이 100 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즉시 해지 요청하시고, 아울러 부당 청구된 금액에 관해 반환 요구를 하셔야합니다.
2005년 이내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대부분 가입승낙 전화 녹취기록이 없어, 비교적 순순히 환불을 해주지만 정보통신법이
변경된 2006년 11월 전후에 가입하신 경우는 대부분 싸움이 조금 길어지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KT가 더블프리 요금제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하청업체에 위탁을 주는 바람에, 제대로된 가입동의 절차 없이 가입된 분들이 대부분이랍니다.
환불관련하여 자세한 방법을 적고 싶지만 그 양이 제법 방대하여, 일단 더블프리 요금제에 대하여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환불방법은 네이버에 더블프리 요금제라고만 쓰셔도 한 무더기 쏟아져나옵니다. 실제로 신문,방송에서도 해당 요금제의 문제점이
이슈화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시는분들이 태반이랍니다. 저역시도 오늘 요금고지서 보고 검색해보고서야 알았으니까요.
고지서를 파기하셨거나, 당장 기억이 없으시다면 국번없이 100으로 즉시, 반드시 전화하셔서 가입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MRN까페에 검색해보니, 관련글이 아직 올라온적이 없기에 이렇게 급하게 적습니다.
이글은 얼마든지 퍼가셔도 좋습니다.
부당 가입된 분이 모두 환불받으시는 그날까지 마구 퍼날라주세요~!
첫댓글 본문 작성자입니다. 저는 방금 통화로 136,000원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차액+부가세(10%)+법정이자(5%) 다 받아냈습니다. 그나마 저는 사무실이라 핸드폰 통화요금이 많이 나와서 이정도입니다. 가정집같은 경우는 평균 20~30만원 정도를 돌려받고, 100만원 가까이 돌려받은분도 있다는군요. 가입전 6개월 평균 금액과 가입시기에 따라 편차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결코 적은돈이 아니니, 꼭 알아보시고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정보로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