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17년. 고2, 중2 자녀 두명. 4년 째 별거. 별거 사유: 배우자의 외도. 현재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 중.
2011년 별거 당시 2019년 법적 이혼과 재산 분할 합의함. 거주하고 있는 전세는 본인, 경기도 소재 아파트는 남편이 갖기로 함
그간 적은 금액이나마 양육비 지급 비교적 잘 이행함. 2012년 전세 인상으로 보증금 2천만원 보내줌.(별거시 경혼기간 중 시댁에 지원한 8천만원중 절반을 전세 보증금으로 줄것을 약속한 사항) 4년간 자동차세, 보험 모두 남편 부담했었음
별거 중에도 교류함. 한국에 들어오면 외식을 같이 하기도 하고, 2015. 7월에 남편과 같이 해외여행 다녀왔음. 9월 이혼 요구함.
남편은 이혼할 때 까지 양육비 중단 통보. 이혼 요구 불응시 잠적하겠다고 통보했음
1.남편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고 하던데 저의 경우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안것이 4년되었어요. 만약 위자료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 양육비를 적게 주겠다고 하는데,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양육비산정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직업 : 현재 해외 파견 근무, 월 실수령액 450. 국내 근무 일 경우 실수령액 270, 본인직업 : 기간제근무, 연봉 세전 5천, 1년 계약직이고 직장을 매년 구함) 양육비 지급 기간은 고교 졸업때 까지 맞나요?
3. 별거 할때 재산분할을 합의했는데 이혼으로 유책배우자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경우 지급을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시점이 별거시점인지 현재인지 궁금합니다. 별거 시작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부동산 재산 본인60% 남편40%, 대출 6천만원은 남편이 가져감) 별거 이후 4년간 남편재산 하락, 빚 증가. 본인은 동산재산 증가 (남편 재산: 부동산 1억2천, 빚 1억. 본인 부동산 2억6천, 동산 1억3천)
4. 재판 없이 위자료를 받기 위해 남편명의의 부동산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있을까요? 부동산 가처분신청 자격이 되나요?
5.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할까요? 내연녀의 존재를 인지한지 4년 되었는데 손해배상청구시기가 지난건가요?
6. 남편과 내연녀가 잠적할 경우에도 재판 진행될 수 있나요?(주소 불명) 만약 외국으로 도피 할 경우에도 재판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