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동승자 안전운전 당부해야 `완전 보험혜택' |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37035 판결; 두 판결 모두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함), 음주, 무면허,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305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464 판결; 이 두 판결도 동승자에게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함)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나48675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6429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8820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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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동승자 안전운전 당부해야 `완전 보험혜택'
남의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가 났더라도 안전운전을 운전자에게 당부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최은수 부장판사)는 11일 동료의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신호 위반으로 버스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설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80%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설씨는 보험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것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벽돌을 쌓는 조적공인 설씨는 손해액 계산 때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60세가 될 때까지 이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 운영비를 보조해 주며 동료의 차량에 타고 출퇴근하던 설씨는 2003년 2월 출근 도중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던 버스에 부딪혀 골절상을 입자 보험사를 상대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5/05/11 | | |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