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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약값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치료비 지원 신청 하세요 | ||||||||||||||||||||||
♣ 가족 전체의 한 달 수입에 대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척, 이장,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및 기간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언제든지 신청 ♣ 필요한 서류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암, 백혈병, 근육병, 만성신부전, 혈우병, 기타) ☞ 보건기관, 병원, 약국, 기타 진료비 모두 무료 ♣ 2종 : 1종 질환을 제외한 기타 만성적 질병자 ☞ 보건기관은 무료, 약값은 500원, 입원비는 진료비의 15%
2종 혜택을 받는 분이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 1개월간 본인이 계산한 금액이 20만원이 넘게 나올 경우 ♣ 6개월간 본인이 계산한 금액이 120만원이 넘게 나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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