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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평 가 요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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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포 희귀성 (rarity) |
(1)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이 한반도 내에서 분포하는 패턴을 의미 (2) 분포면적이 국지적으로 좁으면 높게, 전국적으로 분포하면 낮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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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생복원 잠재성 (potentiality) |
(1)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식분)이 형성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잠재 자연식생의 형성기간)을 의미 (2) 오랜 시간이 요구되면 높게,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식물군락은 낮게 평가. 다만, 식생 발달기원이 부영화, 식재 등에 의한 것이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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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성식물종 온전성 (integrity) |
(1)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의 구성식물종(진단종군)이 해당 입지에 잠재적으로 형성되는 식물사회의 구성식물종인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 (2) 이는 입지의 자연식생의 구성종을 엄밀히 파악하는 것으로 삼림의 경우, 흔히 천이 후기종(극상종)으로 구성되면 높게, 초기종의 구성비가 높으면 낮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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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생구조 온전성 |
(1)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이 해당입지에 전형적으로 발달하는 식생구조(층위구조)가 얼마나 원형에 가까운가를 가지고 판정 (2) 삼림식생은 4층의 식생구조를 가지며, 각 층위는 고유의 식생고(height)와 식피율(coverage)을 가지고 있으므로 층위구조가 온전하면 보전생태학적으로 높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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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요종 서식 |
(1) 식물군락은 식물종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므로 식물종 자체에 대한 보전생태학적 가치를 평가 (2) 그 분포면적이 좁거나, 중요한 식물종(멸종위기야생식물Ⅰ․Ⅱ급 또는 식물구계학적 중요종)이 포함되면 더욱 높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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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식재림 흉고직경 |
식재림의 경우 가장 큰 개체, 보통 개체의 흉고직경(DBH)을 기록 |
2. 등급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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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구분 |
분 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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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Ⅰ등급 |
(1) 식생천이의 종국적인 단계에 이른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림 ㈎ 평균수령이 50년 이상된 삼림식생(난온대상록활엽수림, 낙엽활엽수림) ㈏ 아고산대 침엽수림(분비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 주목군락 등) ㈐ 산지 계곡림(고로쇠나무군락, 층층나무군락 등), 하반림(오리나무군락, 비술나무군락 등), 너도밤나무군락 등의 낙엽활엽수림 (2) 삼림식생이외의 특수한 입지에 형성된 자연성이 우수한 식생이나 특이식생 ㈎ 해안사구, 단애지, 자연호소, 하천습지, 습원, 염습지, 고산황원, 석회암지대, 아고산초원, 자연암벽 등에 형성된 식생. 다만, 이와 같은 식생유형은 조사자에 의해 규모가 크고 절대보전가치가 있을 경우에만 지형도에 표시하고, 보고서에 기재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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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Ⅱ등급 |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삼림식생 ㈎ 군락의 계층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종조성의 대부분이 해당지역의 잠재 자연식생을 반영하고 있음 ㈏ 난․온대 상록활엽수림(동백나무군락, 구실잣밤나무-당단풍군락, 졸참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등의 낙엽활엽수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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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등급 |
(1)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천이의 진행에 의하여 회복단계에 들어섰거나 인간에 의한 교란이 지속되고 있는 삼림식생 ㈎ 군락의 계층구조가 불안정하고, 종조성의 대부분이 해당지역의 잠재자연식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조림기원 식생이지만 방치되어 자연림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회복된 경우 (2) 산지대에 형성된 2차관목림이나 2차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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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Ⅳ등급 |
인위적으로 조림된 식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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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Ⅴ등급 |
(1) 2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큰 초원식생(묵밭이나 훼손지 등의 억새군락이나 기타 잡초군락 등) (2) 2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낮은 초원식생(골프장, 공원묘지, 목장 등) (3) 과수원이나 유실수 재배지역 및 묘포장 (4) 논․밭 등의 경작지 (5) 비교적 녹지가 많은 주택지(녹피율 60%이상) |
비고 : 식재림은 인위적으로 조림된 수종 또는 자연적(2차림)으로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아까시나무 등의 조림기원 도입종이나 개량종에 의해 식피율이 70%이상인 식물군락으로 한다. 다만, 녹화목적으로 적지적수(適地適樹)가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림으로 보지 않는다.
[별표 2]
지형보전등급 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제14조 관련)
1. 평가항목 및 평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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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평 가 요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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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표성 |
지형조사 분류표에 제시된 단위 지형의 성인, 특성, 형태 등이 전형적으로 잘 나타내거나, 각각의 지형을 대표하는 것일수록 높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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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소성 |
고층습원, 사구 등 자연발생빈도가 적은 것이거나,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것, 또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상대적 희소성 등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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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이성 |
특이한 자연현상과 관련된 것일수록 높게 평가(예 : 간헐천, 풍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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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현불가능성 |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형되기 쉽고, 현재의 환경에서 다시 형성되기 힘든 것일수록 높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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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술․교육적 가치 |
지형학 분야의 연구와 자연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일수록 높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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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연성 |
자연 상태로 잘 보전되어 있으며, 인위적인 훼손이 적은 것일수록 높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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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다양성 |
동일 지형 요소로서 군집형태로 대상으로 분포하거나, 동일 지역내에 다양한 지형이 나타나는 것일수록 높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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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규모 |
일반적인 출현 형태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일수록 높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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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타 의견 |
위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조사자의 판단에 의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및 내용을 기재 |
비고 가. 평가 항목에 따라 각각 상, 중, 하 등급을 부여
나. 전문조사원의 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특정 항목에서 절대적인 보전가치를 갖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의 상향조정이 가능
다. 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내용은 기타의견 항목으로 평가하고, 지형조사 상세표에 평가 내용을 기재
2. 등급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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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구분 |
분 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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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Ⅰ등급 |
(1)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대상 지형 또는 보전대상 지형 분포 지역 (2) 8가지 지형 등급판정 기준 가운데 7개 이상에서 ‘상’이 표시된 경우 (3) 위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사자가 지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기타 항목’에 의해 Ⅱ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기타 의견’란에 상세한 의견을 기재한 경우 (4)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과 Ⅱ급처럼 생태 서식처 기능의 측면에서 단일 지형만으로도 절대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 (5) Ⅰ등급 지형 요소가 인접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할 경우 ‘특정 지형’ 지정과 정밀조사 건의를 검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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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Ⅱ등급 |
(1) 보전 대상 지형 또는 보전대상 지형 분포 지역에 해당 (2) 원형의 보전 상태가 양호한 지형 (3) 8가지 지형 등급판정 기준 가운데 5~6개 항목에서 ‘상’이 표시된 경우 (4) 위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사자가 지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기타 항목’에 의해 Ⅲ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기타 의견’란에 상세한 의견을 기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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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등급 |
(1) 준 보전 대상 지형 또는 지형 분포 지역에 해당 (2) 8가지 지형 등급판정 기준 가운데 3~4개 항목에서 ‘상’이 표시된 경우 (3) 원지형이 일부 훼손된 지형으로 보전이나 관리가 필요한 지형 (4) 위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사자가 지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기타 항목’에 의해 Ⅳ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기타 의견’란에 상세한 의견을 기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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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Ⅳ등급 |
(1) 지형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음 (2) 원형이 훼손된 지형, 복원 가능성이 낮은 지형 (3) 지형의 성인, 특성, 형태 등의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분포하는 지형 (4) 인공지형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형 (5) 8가지 지형 등급판정 기준 가운데 2개 이하 항목에서 ‘상’ 등급인 경우 |
훈령 제1008호_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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