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는 6월 4일 오전 7시27분부터 약 8분 정도 있었고요 대전MBC라디오 프로그램명 시대공감이라는 방송인데요 사무국장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1. 임대아파트 전국회의가 발족했는데 이런 조직을 만든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관리비라고 해서 관리사무소 직원급여와 단지의 시설유지비를 다 내고 있으면서도 단지의 관리에서 소외가 되거나 부당하게 대접받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임대주택법도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지 임차인을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임차인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년 5%씩 부당하게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던 주택공사를 상대로 2004년과 2005년 임대료 보증금 인상반대 투쟁이 승리한바 있고, 임대보증금이 가압류 되었다고 2년마다 체결하는 갱신계약을 거부하는 주공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2004년말 부터 시작된 단지가 통째로 부도가 나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직접 나서서 임대보증금의 보호와 주거 생존권을 지키려고 기나긴 투쟁을 벌인 결과 반쪽짜리 이긴 하지만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연말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들의 주거 권리 찾으려는 여러형태의 주민운동을 한 차원 더 높이는 전국적인 대중조직으로 발전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저희들은 지난 6월 2일 천안에서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발족식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2. 이번 전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몇군데나 되나요?
네 충남, 충북의 여러 임대아파트와 경기도 강원도 부산 대구 광주 등을 비롯한 전국에서 약 15.000여 세대를 대표하는 30여개 단지의 임차인 대표자들과 입주민들이 우선 참여하였습니다. 행사이후에도 더 많은 단지가 계속해서 참여의사를 밝혀왔습니다.
3, 전국적인 임대아파트의 대략적인 현황을 알려주시지요
네 건설교통부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2005년기준 133만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5년임대후 분양되는 공공5년 임대아파트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실질적인 임대아파트라 할수 있는 영구임대와 30년 국민임대, 50년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35만9천호로 전체 주택수의 2.7%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에 비해 초라한 수치이지요. 영국이나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적게는 7%~36%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임대아파트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현재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주요내용을 정리한다면요?
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실과 임대주택법 개정작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우선 당장 시급한 현안 4가지를 중심으로 담아내었습니다.
첫째로 우선 저소득층의 주거비 보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파산이나 질병, 실업등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대로 못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5년임대후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 임차인들의 우선분양청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주변시세가 낮을 때는 분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시세가 높을 때 분양을 하려다 보니 몇 개월에서 많게는 몇 년까지 분양을 미루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막상 분양시점에는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 임차인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그래서 5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들이 우선분양권을 청구하여 의무적으로 분양전환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의 관리비 뿐만 아니라 단지관리를 다른 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경우나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을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였고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측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 분쟁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직접 임대사업자측 분쟁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엿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가 각종 장부와 서류의 제출요구를 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5. 임대아파트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지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주거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네 정부는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공급되지도 않고 있고요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일반아파트에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주택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영구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를 비롯하여 장기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율이 매년 23%~24%대정도 즉 4가구중 하나구는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임대료 관리비를 내지못해 거리로 쫒겨날 처지에 있는 세대가 부지기 수입니다.
결국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임차인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해서 임대료 부과체계를 보다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하고요,
관리비나 임대료를 급작스럽게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료, 관리비의 감면이나 납부유예 또는 보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제도를 미약하게 나마 실시하고 있는데요 ,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6. 임대 유형별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지요
네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분양전환과 부도임대아파트로 임차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데요 대표적으로 서산지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충남서산의 한성스위트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5년 임대기간이 지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전체 세대의 10%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5%정도만 조사하였고 주변시세를 조사하는데 거리가 먼 시내중심가의 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비교대상으로 평가해서 분양전환가격 높아졌습니다. 현재 건교부의 실거래가 조사결과는 감정평가때 보다 20%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애초에 사업승인을 해줬던 서산시청은 하자 보수도 없이 분양하려고 하는데도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윈장인 서산시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놓고 참석조차 하지 않아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중입니다.
서산 세창 아파트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세창건설 모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468세대 2000여명의 임차인들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지요 이름뿐인 부도난 세창건설 자회사인 서상세창은 부도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도 특별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게 이유인데요. 현재 나이드신 주민들이까지 48일째 고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거나 천막에서 장기 농성투쟁중입니다. 이번 6월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중인데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통과 되어야 할 것입니다.
7. 그밖에 전국회의에서 역점을 두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무엇인가요?
네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5년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이 대대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원가공개도 없이 주변의 거품이 잔뜩낀 분양가로 일방적으로 분양하려는 임대사업자의 횡포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정부의 시행령 개악을 막는 투쟁도 벌일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나 국임임대아파트 주거복지와 주거권리와 관련한 정책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임대료와 주거비 보조사업과 공정한 임대료 제도의 정착과 임차인들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임대주택문제를 전반적으로 뜯어 고치도록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전국적인 집회도 강행하게 될 것입니다.
첫댓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임원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