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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개운수사업용 자동차에적용하는 차령이 연장될 예정이라고 하네요.현재 택시, 버스 , 장의자동차등에 대하여 기본차령에 최소6개월에서 1년간을 연장하여 주던것이 2년으로 연장될것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의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기존의 시내시외, 전세버스는9년의차령을, 개인택시는 7년. 법인택시는4년인것을, 금번시행령이 통과될경우 현재의버스는,11년까지 개인택시는 9년, 일반택시는6년까지 자동차를 운행할수있다네요.차령을 연장하기위해선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합니다.(1년1번 정기 점검을 받아야됩니다.) 이와같은 연장은 우리나라 의 차량제작기술발달과 도로여건개선,그리고 안전검사강화에따른자동차 |
첫댓글 구루마를 글고 다녀......허허 아니그라도 차 바닦 땜빵해 다니느데 또 무신 얼어 죽을 소린겨
이런차 함 몰고 싶네요... ^_^
안그래도 노후차는 경운기수준인데,이제는 "마차"수준이되겠네요, 선진국진입이란 소리하지말고 참된서비스는 안락하고 깨끗하며 부드러운 차로 배정될때이루진다는것을 저분들은 모르시는가보네요.정비사노조와대화할때 이런예기는 안하는모양이네요.답답한사람들입니다.ㅉㅉㅉ
알찬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