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올랐습니다. 3월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던 내용이죠.
구체적인 건
현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처벌이 가합니다.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죠. 또 채용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비용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없애겠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인데요.
실재 채용시건강진단의 실시율은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30-40%정도의 기업은 지금도 채용시건강진단을 하지 않는다는게 여러 연구자료들의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사업주의 비용부담에 의해 시행하는 채용시건강진단을 폐지하고 그 해 일반건강진단(사무직 2년, 생산직 1년마다 하는 건강진단)으로 대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채용시건강진단을 하지 못하게 한 조치는 아닙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채용시건강진단은 큰 기업일수록 실시율이 높습니다. 또 큰 기업일 수록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체 기준에 의해 채용시건강진단을 하던 회사들은 계속 채용시건강진단을 할 것이라 예측되구요. 오히려 현재 사업주가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것을 근로자의 부담으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일 수록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