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삽님 건강하시죠? , 카페 가끔씩 들어와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유 형)
1. 원다세대(요즘하도 쪼갠지분이 많아서 새로생긴 용어죠?) :대지 8평, 건물 33제곱미터
2. 원다세대 : 대지 13평, 건물 60제곱미터 초과 인것
3. 원래 단독주택인데, 다세대전환 한 물건 : 대지 8평, 건물 60제곱미터 초과
4. 원래 단독주택인데, 다세대 전환 한 물건 : 대지 13평, 건물 60제곱미터 미만
1번, 2번관련 질문 입니다.
어떤부동산은 원다세대는 무조건 30평형대 분양신청 할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이 분은 쪼개지분이 하도 많으니까 원다세대는 대지지분이 작더라도 30평형을 신청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경우 신축세대수가 많아야 희망이 있겠죠?) 원다세대라도 건물이 60제곱미터가 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다세대라도 건물이 60제곱미터가 넘어야 30평형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권리가액에 따라 분양신청이라도 가능한지(대지지분이 작으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답변)권리가액순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수가 적은 곳이냐 많은 곳이냐에 따라 30평형배정기준가격이 달라집니다.
쪼갠지분은 소형평수내지는 현금청산대상이 됨으로 원다세대는 30평형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론상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권리가액이 30평대신청가능선을 넘어설 때 이야기입니다.
3번, 4번 관련 질문입니다.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다세대 전환 된것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되어있으나, 이경우에도 건물이 60제곱미터 초과면 별문제가 안된다고 하였는데,
------ 그럼 권리가액에 따라 30평형 신청도 가능한지
그리고, 통상 대지가 몇평정도되나 30평형 신청이 가능합니까?
재개발단지의 특성에 따라 그 기준이 다름으로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해당조합을 방문하시어 조합지분구성비가 어떨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십시요.대체적인 윤곽을 잡을수 있을 것입니다.
마포 공덕동의 경우는 평가액이 7500만원선을 초과할 경우 30평대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만..대지는 기준시가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18평이상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번창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