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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야]
(질의1)
법인이 2012년 개정된 상법의 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당가능이익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서면2팀-2011,2004.09.30.)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분야]
< 귀 질의 2의 경우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 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불특정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관계에서 성립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익을 보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매매거래시 당해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해당시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관련 예규(재산46014-21, 2001.01.04 및 재산상속46014-1513, 2000.1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예규
* 재산46014-21, 2001.01.04
【질의】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주로 있던 본인은 1996년도에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조카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바 있음.
세무관서의 주식이동조사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징받았음.
이 경우 본인이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이유) 하나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과세함은 모순으로, 1996년 시행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인의 자산이 특정개인에게 귀속된 경우 그 자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자산인 경우는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 처리하고 그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토록하여, 법인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과세를 회피하고 있는 원리와 같음.
〈을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이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 등이 서로 다른 바, 각 세목의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세목을 동시에 과세함이 타당함.
(문제점) 동일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과세한다면 당해자산 원본의 대부분을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국고주의적인 처분이 됨.
【회신】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513, 2000.12.19.
【제목】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저가양도시, 양수자에게는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
【질의】 1. 질의사항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양수·도가 이루어질 때 양도자를 A라 칭하고 양수자를 B라고 칭할 때 1주당 실거래가액은 15,000원(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평가액은 20,000원)일 경우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B에 대한 증여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임. B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어떠한지 질의함.
2. 질의자 의견 비상장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 등에 해당하므로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2000. 4. 4 개정)에 의한 평가액이 20,000원이므로 실거래가액(15,000원)과의 차이 5,000원에 대한 A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A의 소득세를 추가과세 당할 때 B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는 없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양수자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분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시보유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단순히 시가로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특수관계인간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는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반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로 가액으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3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아래 국세심판원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조심2010중2204, 2010.12.28.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평가시점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으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참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위의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다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① 비상장주식은 자유로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쟁점주식도 거래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③ ○○○ 청구인들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④ ○○○의 무형적 가치는 주로 ‘종합건설업(토목) 면허’에 있으나 청구인들은 건설사업부문을 제외한 설계ㆍ감리사업부문만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설계ㆍ감리 실적과 잔고를 기준으로 일정률을 곱하여 결정한 점, ⑤ 동남의 설계ㆍ감리사업부문에 대하여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점, ⑥ 건설사업부문의 분할과 관련하여 ○○○은 해당 부문에 대한 자본금 700백만원을 감자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건설(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⑦ 인수대금인 1,040백만원 외에 ○○○과 청구인들 간에 추가로 수수된 금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수대금도 청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자들이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전후 사정이나 이 건 거래가액 외의 자금 등의 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자들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중2669, 2008.12.31. ; 국심 2006광3705, 2007.6.7.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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