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환자는
크게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그리고 일반수가를 적용받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북자, 인간문화재 등은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다.
의료급여는 다시 1종, 2종, 차상위 등 3단계로
구분되는데 1종은 대부분 무료이고(외래의 경우
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받고
1차 병원 이용시 1천원+ 약국이용시 500원을 낸다)
2종은 외래는 1차 병원 이용시 1천원+약국 500원은 같고
병원 입원료는 15% 본인부담금이다...
(그것을 정부는 2009년 6월부터 10%로 낮출 예정)
의료급여를 제대로 공부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기초생활보장아카데미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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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입원 본인부담 15%→10% 인하 예정
복지부, 입법예고…본인부담 상한선 60만원으로 하향 조정
오는 2009년 6월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율이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이들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선도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1000원, 약국의 경우 500원의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차와 3차 의료기관 및 특수장비촬영의 경우 입원·외래 구분없이 급여비용의 15%로 정해져 있다.
복지부는 2종 수급권자 입원 부담률을 5% 인하할 경우 올 한해 76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선 또한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일정기간동안 법정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해주는 제도. 복지부는 본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을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으로, 연 15억원의 추가 소요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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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복지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메디게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