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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
4대조(부,조부,증조부,고조부)는 사대봉사라하여 장손집에서 제사날마다 제사를 지내는 것
시제(묘제) -
5대조이상 조상들과 무자식인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고 일괄 제사를 지내는걸 말합니다
대부분 시제는 음력 시월이나 한식을 전후해 지냅니다
사대봉사인 제사를 제사날마다 지내지않고 시월의 어느 한날로 묶어서 지내는것은
그부분은 조상들의 제사를 중요시 한다기보다
후손들의 편리함만을 내세운 다소 관습이나 전통과는 거리가 먼 님의 가문만의 행사라고 생각 됩니다
제주는 당연히 종손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큰아들마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형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큰손자가 종손이므로 제주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내노라하는 씨족들도 큰아들에서 큰아들로,또 큰아들로 이루어지는
장손과 종손의 법통은 유교적 관혼상제례에서 정형화 되었고
그런것을 따르지 않을거면 종손이란 의미가 없는것 입니다
또 제주기준 사대봉사 입니다
작은 아들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만 제사를 지내고
그외의 조상들의 제례에는 참사자에 불과 합니다
종손이라면 부,조부,증조부,고조부까지만 제사를 지내시고
아버지께서 생전에 지내시던 5대조 할아버지는 시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제례법은 고려때 포은 정몽주 선생이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공포되었으며
조선시대 율곡선생에 의해 재정립된 관혼상제법 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종손의 힘을 덜어주거나 직업상,거주지상,
시간관계등의 이유를들어 제사 시간도 초저녁에 지내고
할아버지 제사 이상은 시제로올려서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통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를 밤12시 이전에 지내려면 제사날도 하루 늦춰야 정확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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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장자 상속이 원칙입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분들이 생존해 계시더라도
돌아가신 백부의 장자인 사촌 형님이 제주입니다.
기제사(집안제사)는 4대 봉사인데 이 역시 장손인 사촌 형님을 기준으로 댓수를 계산하여
큰집(사촌 형님집)에서는 사촌 형님의 부,조,증조,고조의 기제사를 지냅니다.
(참고: 근대에는 가정의례준칙 등에서 2대 봉사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큰집(백부집)에 사당이 있어서 그 곳에 4대조상의(백부기준 부,조,증조,고조)
신주를 모셨던 시절에 제주(백부)가 죽어 4대조가 5대조로 될때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
(5대조가 된 조상의 신주를 그 분의 무덤 앞에 묻고 그 분의 기제사는 지내지 않고 시제로 지냄)
살아있는 다음 자손(죽은 제주(백부)의 동생들)들이 전원 죽을 때까지 돌아가면서
제주가 되어 기제사를 지낸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 시제(묘제)시의 제주에 대한 참고
우암 송시열은 "모든 제사에서는 四代奉祀를 하기 때문에 5대조부터는 묘제를
주손(장손,맏손자)이 봉사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5대조이상의 묘제는 참사자중에서
항렬이 높은 어른이 主祭하고 주손은 아헌이나 종헌을 하는 것이 인정상 합당하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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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祭禮)가 까다로운 정도만큼 그 종류도 많다.
그 대강만을 추려 보아도 사당에서 올리는 초하루 보름의 삭망제(朔望祭)를 비롯해서 각종 사당 고유제(告由祭). 정월원일(正月元日)과 추석(秋夕) (八月十五日)의 다례(茶禮) 혹운(或云) 절사(節祀)를 비롯한 중삼(重三)(三月三日). 단오(端午)(五月五日). 유두(流頭)(六月十五日). 중양(重陽)(九月九日). 동지(冬至) 등 세속(世俗) 절사(節祀)가 있고 또 묘제(墓祭)로 한식(寒食)과 시월(十月)에 오대(五代)이상 묘소(墓所)에 올리는 세일사((歲一祀)(시향(時享))인 묘제(墓祭). 그리고 오대(五代)이하의 기일(忌日)에 올리는 기제(忌祭)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제(大祭)는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절(四時節)의 가운데 달(중월(仲月))에 올리는 시제(時祭)라 하겠다.
그러나 대제(大祭)라고 하는 시제(時祭)는 오늘날 거의 올리지 않고 있다. 시제(時祭) 다음으로 중요한 제사가 기제(忌祭)인데 사대봉사(四代奉祀)가 원칙이다. 그래서 오대(五代)가 되면 사당에서 천조(遷 月+兆)가 된다. 그러므로 기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 조부모 및 배우자이다. 다만 무후한 삼촌(三寸) 이내의 존속 동항렬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
기제(忌祭))는 고인의 별세한 날에 해마다 한번씩 올리는 제사로서 고인의 추억을 더듬어 별세한 그 날을 길이 잊지 못하여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금기(禁忌)한다는 뜻에서 올리는 제사이며 그 날을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이라고도 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을 별세한 부모. 조부모. 증.고조부모와 배우자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 따른 생활형태로서 이 분들은 생시에 한 가족으로서 생활을 같이 해왔고 가장 친밀한 감정이 남아 있을 것이니, 조부모의 경우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버지의 또는 할아버지의 조부모이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서 항상 귀에 익혀 듣게 되고 한 가족으로서의 기억이 생생하여 진심으로 그 분의 별세를 슬퍼하며 그립게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윗대(代)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님들이란 관념과 인식은 갖게 되나 친밀한 가족 관념으로서는 다소 등한시되기 쉽다. 그러나 자손이 없이 별세한 삼촌이나 숙모,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들에 대하여서는 사정이 허용된다면 기제를 지내야 한다.
삼(三)촌 내외분이나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 등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관념으로서 정이 두터울 것이며 인정상 별세한 날을 추모하는 뜻에서 간소하게라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인간으로서 친족에 대한 정의(情誼)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다 있다.
우리나라의 제례는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하여 오다가 고려말기와 이조를 통하여 중국의 유교사상에 의해서 제대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역사에 나타난 기제제도(忌祭制度)는 고려 공양왕 二년 二월에 포은(圃隱)포은 정몽주(鄭夢周)선생의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례 규정에서 비롯되거니와 그에 의하면 대부(大夫)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삼대(三代). 육품(六品)이상은 이대(二代). 칠품(七品)이하와 일반서인들은 부모(父母)만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 후 이조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편에 규정한 것을 보면 사대부(士大夫)이상이 四代, 육품(六品)이상이 삼대(三代). 칠품(七品)이하는 이대(二代). 일반서인은 부모만을 지내도록 되어있다. 그 당시는 전제군주제도로서 계급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의 봉사대상까지도 계급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그러나 그 당시 칠품(七品)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는 불과 二할 미만으로서 부모만을 봉사하는 일반 서민들의 수는 국민 전체의 八할이상을 차지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민속화된 기제사(忌祭祀)의 봉사대상(奉祀對象)은 대부분이 부모당대 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당대 만의 기제를 지내오다가 한말(韓末) 갑오경장의 여파로 계급사회가 무너지자 너도나도 사대(四代) 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의 삼대봉사(三代奉祀)도 실은 그 근거의 바탕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한 것이고 보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안다.
우제(虞祭)
우제는 신주를 위안 시키는 제사이며 초우, 재우, 삼우의 세 가지가 있다.
연시제(年始祭)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리는 제사로서 봉사대상은 원래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은 2대조까지만 하기도 한다.
차례 드리는 방법은 봉사 대상이 되는 여러 분을 한꺼번에 모신다.
지방은 합사(合祀)하는 경우 한 종이에 나란히 쓴다.
메는 떡국으로 대신한다.
묘제(墓祭)
시조(始祖)에서부터 모든 조상들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한식(寒食)이나 시월에 날짜를 정하여 지내고 있다. 대개 이것을 시제라고 하기도한다.
고례에 의하면 제주를 비롯한 여러 참사자들이 검은 갓과 흰 옷을 갖추고 일찍 산소에 찾아가 재배하고, 산소를 둘러보면서 세 번 이상 잘 살피며 풀이 있으면 벌초하고 산소 앞을 깨끗이 쓴다.
산소의 왼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토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뒤, 산소 앞에 정한 자리를 깔고 제찬을 진설한다.그리고 참신, 강신, 초헌, 아헌, 종헌, 사신의 순으로 제사를 지내고 상을 물린다.
한식은 청명(청명) 다음날로 동짓날로부터 계산해서 105일째 되는 날이다. 이 날은 예로부터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것이 관습이었다.
요즈음 성묘는 조상의 산소가 손상된 것을 보살피고 산소 및 주변을 벌초하여 손질 한 후, 상석 또는 상석이 없는 경우 흰 종이를 깔고 간단히 준비한 제수를 차리고, 제주가 분향한고 잔을 올리면 참석자 모두 재배하고 마친다. 이때 잔은 통상 한번만 올린다.
졸곡(卒哭)
졸곡은 슬프면 곡하던 무시곡(無時哭)을 마치고 조석으로만 곡한다는 예이다. 또 졸곡은 석달만에 강일(剛日)을 골라 지내는 제사이며 한달은 30일을 넘어야만 한 달로 계산한다.
부제(示+付 祭)
부제는 졸곡 다음날 망인(亡人)의 새신주를 조상의 위(位)에 부칠 때 지내는 제사
대상(大祥)
대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결산치 않고 25개월 즉 만 2년에 끝내는 것이며 차례로서는 두 번째 기일에 행사하는 제사
담제(示+覃 祭)
담제는 대상을 지낸 후 한달을 가운데 두고 지내는 것으로 죽음으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달 삼순중 한달을 가리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내는 제사
소상(小祥)
소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총 13개월되는 기일 즉 기년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
길제(吉祭)
길제는 담제를 지낸 다음날 삼순(三旬)중 하루를 택하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0로 하여 지내는 제사
이제(示+爾 祭)
이제는 아버지의 사당 제사를 말하며 이(示+爾)라는 뜻은 가깝다는 뜻이다.
기제(忌祭)
기일제사를 약칭하여 기제사 또는 기제라 한다.
기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제사이며 오늘날 제사라 하면 통상 기제사를 의미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 까지 였으나 요즘에는 가정의례 준칙에 의거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이내의 존.비속에 한하여 지내기도 한다.
제사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낸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 날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 적당한 시간에 지내기도 한다.
제사는 제주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의 장자(長子)나 장손(長孫)이 제주로서 제사를 주재한다.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次子)나 차손(次孫)이 주관한다.
차례(茶禮) (동영상 보기)
음력으로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날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이다.
요즈음에는 정월 초하루의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절의 절사(節祀)가 이에 해당된다.
보통 아침이나 낮에 지내며 제수와 절차는 기제사에 따르지만 아침이나 낮에 지내며 축문이 없고, 술잔은 한잔만 올린다. 연시제의 경우 떡국을 메(밥)대신 올린다
음력 8월 보름에 지내는 추석절 제사는 차례를 지내는 봉사 대상은 모든 직계조상으로 하며, 제수는 새로 익은 햇곡식과 햇과일로 한다.
시향(時享)
음력 10월에 5대이상 조상의 묘소에 올리는 묘제(墓祭).
사시제(四時祭)
일년에 4번 춘하추동 4계절의 가운데 달(仲月, 2월, 5월, 8월, 11월) 상순(上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낸다.
보통 날짜는 전달 하순에 정한다.
제사 전 3일 동안 재계(齋戒)한다.
제사 하루 전날에는 정침을 깨끗이 청소하고 신주 모실 자리를 마련한다. 방 한가운데에 향탁(香卓)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합 촛대를 놓는다. 주부는 제기를 갖추어 손질하고 제찬을 정결하게 마련한다.
밤새도록 촛불을 밝혀 두고 다음날(제삿날)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는 제복을 입고 사당으로 나아가 분향한 뒤 신주를 정침으로 내 모신다.
제사를 지내는 순서는 참신, 강신이 끝나면 초헌, 아헌, 종헌에 이어 유식, 합문, 계문을 한 뒤 수주를 한다. 사신하고 나서 납주(納主)하면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사례편람』에는 시제야말로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시제를 거의 지내지 않는다
삭망제(朔望祭)
사당에서 매월 초하루, 보름날 올리는 제사.
천(薦)
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천신이라 해서 철에 따라 새로 나온 곡식으로 만든 음식이나 과일 등을 사당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출처-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