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민간 장애통합 어린이집으로 공공형 희수자연학교어린이집입니다
2011년 선정이후 4년이 지나서 재선정공지가 떴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공공형은
만 3~5세 아동의 민간 부모부담금 (평균 50,000원가량)을 받지 않습니다.
교사인건비 1호봉 지급 의무라서 최저임금과의 차액 (350,000원)이 발생합니다.
희수자연학교어린이집 기준으로는 이전에는
만 3~5세 85명에 대한 부모부담금에 상응하는 4,250,000원
교사 12명 급여인상액 기준 4,200,000원
가량 산정되어 8,290,000을 지원받고 4년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선정 기준에서는 갑자기 지원 체계가 변경되어
누리반 반당 600,000만원 지원 (누리 장애반 제외)
교사 1인당 350,000원 지원 (특수교사 제외)
아동 1인당 15,000원 지원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저희는
8,290,000지원에서 5,250,000으로 줄어들게됩니다.
장애담당 특수교사가 4명, 장애보육교사 1명으로 15명의 장애아동을 보육하는데
이 다섯 명은 인건비 1,339,000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제외된다. 하셔서
강력하게 서정민 주문관께 항의했습니다.
기본보육료를 받지 않고 인건비로 받는 것인데 왜 빼냐고요.
그래서 특수교사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겨우 변경 했는데
누리 장애아반은 4개 반이나 되는데, 장애아동은 부모부담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지원 불가라고 합니다.
14명의 누리 장애아동 대신 희수자연학교에서는 일반아동으로 더 받는다면 반당 지원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아동 대신 장애아동을보육한다고 이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공공형을 선정할 당시 부모부담금 없고, 교사 1호봉을 확보해주는 의의로 정해진 지원금이 갑자기
장애 통합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서 항의하다가 조심스럽게 장애 통합 협의회에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 희수자연학교처럼 장애아동이 많은 장애 통합 공공형 어린이집은 장애 통합을 하기에
당장 9월부터 매월 1,300,000가량의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올해 예산만 5,200,000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협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 복지부 담당 주무관은 서정민씨입니다.
저는 울산 희수자연학교 어린이집 원장 백승미입니다.
첫댓글 경북 영천에서 장애통합을 하고 있고 작년에 공공형 선정받은 포도원입니다. 장애통합에도 똑같이 지원을 한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