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강점 직후인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관제>가 제정·공포되어 지방제도도 동시에 개편하여 전국은 13도로 정해졌으며, 각 도에는 도장관(道長官)·장관관방(長官官房) 및 내무·재무의 2부(部)를 두었고, 그 하부인 부(府)와 군(郡)에는 각각 부윤·군수를 두었습니다.
1913년 10월 30일 부제(府制)의 공포로 12부가 설치되었으며, 1914년 3월 1일에는 종래의 317군을 218군으로, 4,351면을 2,517면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1917년 6월에는 면제가 공포되어 면에서는 교육사무를 제외한 관내의 모든 공공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1919년 8월 도장관이 도지사(道知事)로 개칭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행정단위를 개선하고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명령조직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19년 3.1 운동이라는 거족적 저항을 맞게 되자 일제는 1920년 7월에는 도.부.면에 자문기관인 협의제가 도입되었습니다만, 앞에서의 답문에서 보듯이 이는 자치 방식이 아닌 동화주의이고, 내선융화로서 동화의 주요 대상은 중상류층 또는 지식인 계급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내의 친일파들도 1920년부터 1924년까지 자치권 청원운동을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아무 반응도 없는 일본의회에 청원서로 제출하였고, 일제는 참정권문제를 정책적인 의도로 이용하였습니다.즉 참정권 청원운동을 주장한 친일파들을 적극 이용하여 체제 정치선전을 추진한 것입니다.
또한 일제는 일본 의회에 참정권의 부여보다는 국가관념이 서로 다른 사실에 근거하여 자치주의 지배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1930년 12월 조선지방제도의 성격을 개정하여 종전의 자문기관을 의결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도평의회를 도회로 바꾸어 의결기관으로 하면서 3분의 1은 도지사의 임명에 의해, 3분의 2는 부회의원·읍회의원·면협의회 회원의 간접선거에 의해 구성하였고(1934년에 시행), 부회 및 읍(종래의 지정면)회를 의결기관으로 하고 면(지정면 이외의 면)협의회를 자문기관으로 각각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지방의회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공익에 관한 의견서를 관계관청에 제출하고, 관청의 자문에 답신하고, 예·결산을 심의하고 검사하는 권한 등을 갖고 있었다. 그 전의 자문기관보다는 질적·양적으로 훨씬 큰 권한을 향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그들이 선전하고 있는 바처럼 ‘중앙집권적 통치방침을 고쳐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든지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는 아니었습니다.
자치입법권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으며 그것조차도 지방단체장이 자의적으로 그 의결을 취소할 수 있었고, 조선총독은 도회나 부회 등을 마음대로 해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액인 지방세 5원 이상 납부자에게만 부여하는 제한선거제였는데, 이는 조선 거주 일본인을 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자의적 획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보면 1930년의 법 개정이 지방자치제 실시라고 볼 수 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지방자치제와 무관하고, 친일파들의 자치.참정권 운동에 대한 시혜적 모습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