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교조 김포지회 사립조직부장인 통진중학교(김포대학재단) 최재웅 선생님이 지난 19일 파면을 당하였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문 중학교와 거의 유사한 사안으로 지난 2년간의 소소한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파면을 시켰습니다.
징계사유는 명령 불복종,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구체적 근거는 지난 2년간 지각 2회, 등교시 술냄새가 난것, 자율학습 시간에 만화를 본 것 등이고, 결정적으로 넷오피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이 파면의 사유입니다.
넷오피스쿨은 기업이나 학교 컴푸터 실습실에서 쓰는 프로그램으로 관리자가 다수의 컴퓨터를 원격제어와 통제, 모니터링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통진중학교는 이 프로그램을 전 교사에게 설치하여 교장이 교사의 컴퓨터를 틀 모니터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교조 자문 변호사에게 문의한 프로그램에 대한 법률적 판단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교사의 동의 없이 감시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해당 교사들이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관리자용 컴퓨터로 감시하는 경우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노동감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감시는 시민사회에서의 일반적인 감시와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의 침해, 인간의 존엄, 평등권,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행동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자유의 침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침해, 노동 3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는 것입니다.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통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러한 노동감시를 강화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 법제도가 이러한 노동감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감시는 그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노동감시가 허용되려면, 즉 노동감시가 위법하지 않으려면, 우선 사용자가 노동감시를 통해 달성하여야 할 중대하고도 긴급한 목적 및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노동감시의 방법도 근로자들의 권리를 최소한 적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머물러야 할 것이며, 노동감시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교사들에 대한 노동감시는 교육관계법령에 의하여 교권이 더욱 보장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 노동감시의 형태에 대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감시용프로그램을 각 교사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교사의 모든 컴퓨터 작업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하고 포괄적인 노동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의 동의도 얻지 아니하고 감시용프로그램이 설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학교에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교사의 동의 없이 감시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해당 교사들이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관리자용 컴퓨터로 감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며 교사들이 그러한 감시용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만일 사용자가 감시용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전자메일 내용을 감시하였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만일 사용자가 감시용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전교조 김포지회는 현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재웅 선생님의 복직을 위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주에 학교항의방문, 거리선전전, 학부모와 지역교사등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학교에 조합원 선생님이 한분밖에 없어 무척 어렵게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면이라는 사형선고가 내려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징계의 사유를 볼때 이는 부당한 징계로서 권리의 남용이라고 보며, 전교조 비합법시기부터 지회장을 역임하며 활동해온 최재웅 교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
1. 최재웅 선생님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
2. 부당한 교권침해를 중단하고 넷오피스쿨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설치 책임자를 처벌하라
3. 민주적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라.
4. 이사장 아들의 불법적인 학교 운영 개입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