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해준 적이 있다. 이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을은행의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이 적용돼 10년인지 혹은 상법이 적용돼 5년인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상법 제121조, 제147조, 제154조, 제167조, 제662조, 제870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경우(민법 제163조, 제164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위 경우 은행의 대출업무는 상법 제46조 제8호에 의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되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판례는 쌍방에 대해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64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해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고 했다(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대법원1997.8.26. 97다9260, 1997.11.13. 79다1453).
따라서 이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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