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사가 수사라는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造作할 故意로 증거가치를 왜곡하면 직권남용(형법 제123조)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왜곡한 증거가치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이를 영장청구서에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가 된다.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가 된다.
군 판사가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造作할 故意로 왜곡된 증거가치에 기초한 허위내용의을 실체적 진실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권남용(형법 제123조)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왜곡한 증거가치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한 허위사실을 영장에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가 된다. 이것을 영장에 기재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가 된다.
공수처는 군 검사와 군판사가 위 목적에서 고의로 저지르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 기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