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도 이월금 | 수입 | 지출 | 상반기 잔액 | |
금액 | 2,171,080원 | 16,910,000원 | 14,592,660원 | 4,488,420원 |
하반기 결산.
상반기 이월금 | 수입 | 지출 | 현 잔액 | |
금액 | 4,488,420원 | 9,600,000원 | 10,140,930 | 3,947,490원 |
*** 2013년 1월부터 12월 4일까지 결산보고 ***
2012년 이월금 | 수입 | 지출 | 2013. 12. 4. 잔액 | |
금액 | 2,171,080원 | 26,510,000원 | 24,733,590원 | 3,947,490원 |
3. 회칙개정 권고사항
과천산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과천 어울림 산악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로 칭함)
★☞감사 개정권고사항 ["어울림" 삭제]
제2장 회 원
제1조 (자격)
2.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감사 개정권고사항 [준회원 삭제 또는 정회원과 준회원 기준 정립 요망]
제3장 임원
제1조 (구성)
2. 임기는 동년 12월 1일부터 시작하고, 이/취임식은 동년 12월 20일 이내 실시하며 회계마감은 익년 12월 31일 까지한다.
★☞감사 개정권고사항 [ 임기는 총회일 현재 선출일부터 시작하고, 이/취임식은 총회시 시행하며, 회계마감은 전년도 총회일부터 당년도 총회 전 산행까지로 하며 감사는 연말 총회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회칙 제5장 제4조와 일치를 위함.
제2조(임무)
4. 감사는 그 해 회계 및 일반행정을 분기별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감사 개정권고사항 [8월창립총회, 12월 정기총회 전 감사를 실시한다]
제6장 과천산악회 창립기념일
매년 8월 30일을 창립기념일로 하며 그 기념일을 정기총회를 겸하여 전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최한다.
★☞감사 개정권고사항 [매년 8월 30일을 창립기념일로 하며 8월 마지막 산행시 창립총회를 겸하여 전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최한다]
위 회칙 항목별 개정 또는 삭제의견을 총회시 상정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12월 4일 까지의 과천산악회 감사결과를 보고합니다.
과천산악회 감사 장 보 선
첫댓글 항상 수고 많으신 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님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