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부터 등록세와 취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 이전비 = 취득세 + 공채 + 증인지대
* 강남중고차매매단지에는 이전대행수수료 15만원 있습니다.
* 취득세는 보통 과표금액의 7% (승합/화물 : 5%)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 참고
구분 |
신차등록 |
중고차등록 |
지하철지역 |
기타지역 |
지하철지역 |
기타지역 |
취득세 |
채권 |
취득세 |
채권 |
취득세 |
채권 |
취득세 |
채권 |
경차 |
0% |
0% |
0% |
0% |
0% |
0% |
0% |
0% |
승용차 |
1600cc미만 |
7% |
9% |
7% |
6% |
7% |
6% |
7% |
3% |
2000cc미만 |
12% |
8% |
4% |
2000cc이상 |
20% |
12% |
6% |
승합차(7-10인승) |
7% |
39만원 |
7% |
3% |
7% |
13만원 |
7% |
3% |
승합차(11인승이상) |
11-15인승 |
5% |
39만원 |
5% |
5% |
13만원 |
5% |
1.5% |
16-25인승 |
65만원 |
21만5천원 |
영업용 |
4% |
|
4% |
|
4% |
|
4% |
|
중고차 과표 산출 및 세액 산출 방법 |
년도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2002 |
2001 |
2000 |
연수 |
1년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승용 |
잔가율 |
0.739 |
0.681 |
0.577 |
0.489 |
0.414 |
0.351 |
0.298 |
0.252 |
0.214 |
0.181 |
0.153 |
0.130 |
0.110 |
0.093 |
0.079 |
0.067 |
화물/승합 |
잔가율 |
0.768 |
0.650 |
0.563 |
0.422 |
0.316 |
0.236 |
0.178 |
0.133 |
0.100 |
0.090 |
0.080 |
0.070 |
0.060 |
0.060 |
0.060 |
0.060 |
■ 신차각격(공금가격)으로 위의 도표 년도별 계산한다. |
■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는 출고(취득)가격은 부과세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부과세 10%를 더해서 계산할것. |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조건
1. 경차의 경우에 취득세가 0%로 면제처리
2.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일때 다자녀 면제/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면제
- 7인승 이상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전액 면제
- 적재중량 1톤 이하 화물차는 전액 면제
3. 하이브리드 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전액 면제가 아님)
4. 장애인 취득세 면제
-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 신체장애등급 1급~14등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받은차
※ 2000cc이하 승용차나 7인승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상 화물차 취득시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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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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