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설물내 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기존안내판을 철거하고 신규 안내판을 설치하는 공사로
금액은 14백만원 정도 입니다.
공사담당자가 설계가 곤란하여 견적서를 품의를 하였습니다.
1. 설계서 없이 견적으로 품의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금액한도가 있는지요(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견적서제출가능)
3. 설계서로 품의 한 경우 계약시 공사원가계산서 대신 견적서로 계약이 가능한지요
(공사 담당자가 설계가 안되는데 계약담당자가 공사원가를 검토가능한지)
4. 공사원가계산서가 아닌 견적서에 업체이윤(10%) 를 요구하는데 업체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계약이 가능한지요
너무 복잡하게 질문을 했는지요
공사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잘 모르면서 계약업무를 하니 이해가 잘 안갑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1.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
2. 수의계약범위내
3. 견적가격을 제출한후 낙찰된업체는 설계공내역서에 견적가격총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공계제출시까지 제출
4. 원가계산된 경우라면 내역서에 맞춰 작성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가내역이 표기된 견적서를 활용하더라도 낙찰된금액 총액범위내에서 계상가능할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