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단순음주운전 처벌기준(1회 기준)
가.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1) 단순음주
행정처분: 벌점 100점, 100일 면허정지처분
형사처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대인사고
행정처분: 대인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형사처분: 초범이라도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3) 대물사고
행정처분: 벌점 1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형사처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이 단순음주에 비해 100-300만원 가중)
나. 혈중알콜농도 0.08%-0.2% 미만
1) 단순음주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형사처분: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대인사고
행정처분: 대인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형사처분: 초범이라도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3) 대물사고
행정처분: 대물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형사처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이 단순음주에 비해 100-300만원 가중)
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음주측정거부
1) 단순음주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2) 대인사고
행정처분: 대인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형사처분: 초범이라도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3) 대물사고
행정처분: 대물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형사처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이 단순음주에 비해 100-300만원 가중)
2. 2회 이상 음주운전
1) 단순음주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2) 대인사고
행정처분: 대인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3) 대물사고
행정처분: 대물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3.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사망사고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아니라 피해자까지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음전운전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