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세입자 대출이자 정부가 보증”
집 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전셋값 일부를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목돈 안드는 전세'를 신청할 경우, 세입자가 내야 할 대출 이자 납입분에 대해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대출 이자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하는 데 따른 집 주인의 위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관련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난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목돈 안드는 전세'와 관련, 세입자의 대출 이자 납입분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은 후속 방안을 다음주에 발표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신용도가 낮은 임차인을 대신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대신, 세입자는 대출금리를 은행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신용도가 높은 집 주인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대출금액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하지만 집 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집 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소득세 면제 △대출이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정부는 여기에 세입자의 이자 납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서 발급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를 대신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집 주인의 사정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된 세제혜택 뿐 아니라 세입자의 대출이자 납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으로 리스크를 줄여 줄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주에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 수준은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담보대출이므로 대출이자가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아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 수준은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집 주인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은 2015년 말까지지만 정책의 영속성을 위해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존 집 주인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 추가 대출 여력이 많지 않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대출 당사자인 집 주인을 유도할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요즘처럼 전세를 찾는 수요는 많은데 반해 공급물량이 적은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는 임차인 사정을 고려해 대출을 받을 집 주인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만료 후 전셋값 일부를 올려야 하는 경우라면 집 주인도 대체로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1)
첫댓글 ^^
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