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승려복지제도 본격 시행
“승려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종단지정 요양시설 협약 및 현판 전달식” 진행
종단의 승려복지를 위한 제도 시행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려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종단지정 요양시설 협약 및 현판 전달식이 불기2555(2011)년 10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3월 승려복지법의 입법이후 4개월간 실무진들이 시행방안을 검토하여 10월부터 65세 이상 무소임자 승려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종단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이다. 첫 시작으로 종단 예산을 꾸준히 지원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한다.”며 종단 승려복지제도의 첫 시행에 많은 종도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승려복지제도의 시행은 출가 수행자의 본분사인 보살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스님들의 수행정진, 전법교화, 종단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스님들에 대한 승려복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려복지제도 시행안내 및
의료·요양비 지원 신청 접수 공고내용>
Ⅰ. 승려복지제도 시행목적
승려복지제도의 시행은우리 종단출가 종도로 하여금 수행자의 본분사인 보살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승려복지의 종단적 시행은 우리 종단소속 모든 스님의 복리 증진과 노후생활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스님들이 수행정진, 전법교화, 종단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Ⅱ. 승려복지제도의 주요내용
1. 의료비 지원
-무소득 및 무소임자로서 결계신고를 필한 세납 만65세 이상의 스님들의 입원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대상본인부담액 50%와 선택진료료50%를 승려복지회(종단)에서 지원합니다(승납에 따라 차등 지급).
- 의료비 지원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요양비 지원
- 장기요양등급 1급, 2급, 3급(시설급여 인정)판정을 받은 세납 만65세 이상으로서 종단 협약 요양시설에 입소한 스님의 장기요양급여대상의 본인부담액 및 비급여(상급실 이용 비용은 제외)의 50%를 승려복지회(종단)에서 지원합니다.
- 요양비 지원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 우리 종단의 모든 승려는 국가의 공적 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모든 승려는 종단 등록사찰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지스님의 동거인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 사찰과 기관, 교구본사 등에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은 2만원 이하로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4.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우리 종단 소속 모든 승려는 국가의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사찰에서는 사찰거주 대중(소임자 및 거주자로서 사찰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지역 국민연금 사무소에 국민연금 가입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 사찰과 기관, 교구본사 등에서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상한액은 3만원 이하로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5. 수행연금 지급
-무소득 및 무소임자로서 결계신고를 필한 세납만65세 이상의 스님으로서 수행연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스님은 수행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승납에 따라 차등지급)
- 수행연금 지급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Ⅲ. 의료·요양비 지원 신청
1. 의료비 지원 신청
-위 지원 조건에 맞는 스님은 의료비 지급신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승려복지회(총무원 총무부)로 신청합니다.
2. 요양비 지원 신청
- 위 지원 조건에 맞는 스님 및 보호자는 요양비 지급신청서, 요양비 납부영수증(최근 1개월분),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승려복지회(총무원 총무부)로 신청합니다.
3.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주소: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문의: 승려복지회(총무원 총무부) 담당 02-2011-1726, 팀장 2011-1710
Fax 02-720-3302 www.buddhism.or.kr |
한편, 이번에 지정되는 요양시설은 서울 2곳(송파노인전문요양센터, 붓다마을), 경기 3곳(신륵사요양원, 파라밀요양원, 묘희원, 진인선원), 충청 2곳(영은사노인요양원, 미타사 밝은언덕요양원), 강원 3곳(월정사노인요양원, 연화마을, 낙산사상락원), 경상 8곳(노인요양시설 효림원, 불국성림원, 직지사노인요양원, 은해사포근한집, 고운노인요양원, 화방동산, 통도사자비원, 도솔천노인전문요양원), 전라 3곳(백양실버타운,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하얀연꽃) 등 총 22곳입니다.
수혜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1급, 2급, 3급(시설급여 인정) 판정을 받은 세납 만65세 이상으로서 종단 협약 요양시설에 입소한 스님의 장기요양급여대상의 본인부담액 및 비급여(상급실 이용 비용은 제외)의 50%를 승려복지회(종단)에서 지원합니다.
종도들의 염원을 담은 승려복지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출가 수행자의 수행과 전법의 기반을 조성하는 승려복지 기금 조성에도 모든 종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