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책,483페이지에서 근로소득공제액 구하는 문제말인데요,
500만원 이하는 총 급여액의 70%라고 했는데
총급여는 8,000,000+(2,000,000*12)-2,000,000=30,000,000이고
표에 써진대로라면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액은 30,000,000(총급여) 곱하기 70%인거 아닌가요?
해설에는 5,000,000 곱하기 70%라고 써있네요..
왜그런가요?
그 밑에 식들도 이해가 안가요 ㅠㅠ
문제)월급여 2,000,000원, 상여 8,000,000원, 비과세소득 2,000,000원(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음)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하시오(12개월 근무자)
첫댓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3,000만원 중 500만원은 70%를 적용받고, 500만원 초과분 부터 1,500만원까지는 40%를 적용받습니다..
그럼,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까지는 구했죠..
그 다음 나머지 1,500만원은 15% 공제를 적용 받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가시면 위 표 보시고 3,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거.. 세번째네요..
750만원 + 1,500만원 * 15% 해도 공제금액 나옵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요ㅠ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공식을 다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