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행위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등기촉탁 서비스를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건축물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자가 직접 등기 촉탁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접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주민들의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변경사항에 대한 등기촉탁 서비스는 그동안 이중으로 관리되어 왔던 건축물 대장과 건물등기부를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등기촉탁 서비스는 지번 및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가 변경된 경우나 건축물이 철거, 말소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건축물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록세 납부영수증과 법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지적과나 건축과,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은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과거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촉탁이 어려우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한다.
이병열 지적과장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실시로 주민들의 법무사 대행 의뢰나 등기소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건축물 표시 변경등기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간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등이 감소되어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지적과로 하면 된다. (☎ 2600-6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