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부가-414, 2014.05.12
【질의】
(사실관계)
가.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은 국내 물품공급업체로부터 공관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국내업체(M사)로부터 구매하여 왔음.
나. 그동안 M사가 재외공관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14.3월 〇〇세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정함.
다. 위 해석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외교부가 배정하는 각 재외공관의 운영비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내용)
o 재외공관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공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존 해석사례(법규과-674, 2013.6.13.)를 참고하기 바람.
◈ 법규-674, 2013.6.13.
사업자가 외교통상부 소속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공하는 물품을 외교통상부에 접수하고 외교통상부의 외교행낭을 이용하여「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제5호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 간이수출신고의 방법으로 수출통관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은 사업자의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현행 제21조 제1항으로 변경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3.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4.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